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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일Thu Jun 20 10:27:26 KST 2013
  • 조회수3674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유통단계 축소 효과가 생산농가․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도․농 상생의 공간을 제공하는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 추진하오니, 창의적․자율적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조직은 기일 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종교단체, 언론사 등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이 가능한 단체
※ 소규모 장터 추진은 지양하고, 창의적‧자율적 장터 추진 지원

2. 지원내용

❍ 장터 개장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지원
  - 시설․장치 구입 및 운영, 홍보, 운영경비 등
❍ 지원규모 (100% 보조)
  - 직거래장터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지원 대상 선정 : <붙임 ③>의 평가기준 참조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거래장터 사업 계획’을 평가해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

3. 지원절차

❍ 지원 신청접수 (aT 유통기획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7.2일까지
❍ 지원 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 최종 확정(7월 중순)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운영주체가 회계연도 종료 또는 해당 물품 구매, 홍보 비용 지출 또는 계약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 신청에 의해 확정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금 정산 실시 (3회 이내) 및 지급
  ※ 단,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신청방법

❍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신청 서류 제출
  - 정부지원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붙임 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소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팀 (8층)

5. 신청기한

❍ 접수 마감 : 2013. 7. 2(화) 까지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우편 발송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 확인바람
  ※ 담당 : 김정효 대리 (02)6300-1588, 전진구 차장 (02)6300-1585

6. 기타

❍ 전문상인 참여 제한, 인근 지역의 농가(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타 지역 생산자 참가 가능

  기타 의문 사항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팀 (김정효 대리, 전진구 차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 확대_직거래장터_지원-공고.hwp
작성자

유통기획팀 전진구 (043-902-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