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세부 추진 계획
1. 지원목적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2. 지원대상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결제 자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3. 지원규모 및 조건(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원규모 |
융자 기간 |
금리 |
사업의무액 |
비 고 | ||
계 |
상반기 |
하반기 | |||||
합 계 |
24,000 |
12,000 |
12,000 |
|
|
|
- 상반기(4월20일) - 하반기(12월10일) |
◦출하선도금 -도매시장법인 및시장도매인 |
4,000 |
2,000 |
2,000 |
1년 |
4.0% |
대출액의 100% |
- 일평균 선도급 지급실적 기준 |
◦결제자금 |
20,000 |
10,000 |
10,000 |
1년 |
4.0% |
|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100% |
-연1/24회전 기준 | |||||
-시장도매인 |
-연1/12회전 기준 | ||||||
-중도매인 |
대출액의 125% |
-연1/4회전 기준 |
※ 상․하반기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4. 2004년 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
최우수법인 |
우수법인 |
부진법인 |
배정액 |
30% 증액 |
20% 증액 |
50% 감액 |
금 리 |
1.0%p 인하 |
0.5%p 인하 |
정상금리 |
5. 자금지원 일정
◦ 융자 신청 : 2006. 4. 3(월)~4. 7(금)
◦ 배정액 확정 : 2006. 4. 14(금)
◦ 대출 실행 : 2006. 4. 20(목)~
6. 신청방법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 회원사 : 협회→공사(관할 지사)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협회 비회원사 및 민영도매시장 : 공사
(관할 지사)
◦ 중도매인
- 연합회가입자 : 연합회 → 공사(관할 지사)
- 연합회 미가입자 : 공사(관할지사)
7.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첨부파일 : 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지원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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