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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세부 추진 계획
  • 작성일Wed Mar 29 18:06:31 KST 2006
  • 조회수12240

 

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세부 추진 계획



1. 지원목적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2. 지원대상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결제 자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3. 지원규모 및 조건(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규모

융자

기간

금리

사업의무액

비 고

상반기

하반기

합 계

24,000

12,000

12,000

 

 

 

- 상반기(4월20일)

- 하반기(12월10일)

◦출하선도금

-도매시장법인

  및시장도매인

4,000

2,000

2,000

1년

4.0%

대출액의 100%

- 일평균 선도급

  지급실적 기준

결제자금

20,000

10,000

10,000

1년

4.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100%

 -연1/24회전 기준

 -시장도매인

 -연1/12회전 기준

 -중도매인

대출액의 125%

 -연1/4회전 기준

※ 상․하반기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4. 2004년 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1.0%p 인하

0.5%p 인하

정상금리

  

5. 자금지원 일정

◦ 융자 신청  : 2006. 4. 3(월)~4. 7(금)

 ◦ 배정액 확정 : 2006. 4. 14(금)

 ◦ 대출 실행  : 2006. 4. 20(목)~


6. 신청방법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 회원사 : 협회→공사(관할 지사)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협회 비회원사 및 민영도매시장 : 공사

(관할 지사)

  ◦ 중도매인

    - 연합회가입자 : 연합회 → 공사(관할 지사)

    - 연합회 미가입자 : 공사(관할지사)


7.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첨부파일 : 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지원 세부추진계획

첨부파일
  • b2_notice_214_0.hwp
작성자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