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39호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식생활교육 관련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개요
가. 지정 공고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1개소)
나.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제25조의2
-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지정 목적 : 정부가 수립한 식생활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범국가적 확산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1) 식생활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식생활교육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식생활교육에 관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단체 및 인력 요건
1) 기관 또는 단체의 역량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명시된 식생활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 또는 단체일 것
- 지정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 정관 상 목적 및 사업 규정이 식생활 관련 지원 사업이 주된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정부 및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외 식생활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가점 부여
❍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별도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전담인력 확보 유무
- 지원센터 총괄조정, 사업기획, 사업운영, 조직관리 등 분야별 1명 이상 인력 편성으로 영역별 업무 분담
※ 4명이상 구성은 권장사항으로 평가 시 가점 부여
- 전담인력은 식생활 또는 농식품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 필요
바. 심의 및 평가
❍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
- 운영계획서, 단체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해 평가
-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 발표자료(PPT 등) 준비
※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사. 지정기간
❍ 지정후 2년간 지정을 원칙으로 함
- 기간 만료 후 재공고 및 평가를 통해 재선정 가능
아. 예산지원
❍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다만 운영비 지원 예산에서 인건비는 80% 이내로 제한
2. 신청요강
가.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3.5.20.(월)까지
❍ 접수방법 : 우편, FAX, E-mail 접수
-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번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FAX : (044)868-0461
- E-mail : treepark@korea.kr
※ FAX 또는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전화 : (044) 201-2422(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제출서류
-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 작성․제출
※ 평가 1일전까지 PPT자료 제출(평가일은 추후 통보예정)
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결과 알림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
❍ 선정결과는 우리부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
다.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044-201-2422)
식품기획팀 유희숙 (031-400-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