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계획
1. 지원목적
◦
수산물
상장
경매제도 조기 정착과 도매법인의
대금결제 기능강화로
도매시장 출하확대 유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2. 지원대상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3. 자금용도 :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상장 거래된 수산물의 결제자금
4.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수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액 |
융자기간 |
금 리 |
사업의무 부담 |
융자방법 |
4,000백만원 |
1년 이내 |
연4.0% |
대출금액의 연간 24회전 |
담보대출 |
☞ 정부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최근 1년간의 상장거래실적(’05. 3. 1~’06. 2. 28일)
5. ’04 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05. 12) 반영
◦ 우수법인 : 배정액의 20% 가산
◦ 부진법인 : 배정액의 50% 감액(전년도 지원액의 70% 이내)
- 2회 연속 부진법인 :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추진일정
◦ 융자신청 : 2006. 3. 13(월) ~ 3.17(금)
◦ 자금배정 및 통보 : 2006. 3. 24(금)
◦ 융자실행 : 2006. 3. 30(목) ~
# 첨부파일 : 2006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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