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밭작물 브랜드경영체 수매지원 사업 공고
▣사업목적
❍ 밭작물 브랜드 경영체 경영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내 밭작물 자급율 제고
▣재원및지원근거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수매-소비지유통활성화)
❍ 근 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내용
❍ 2013년도사업지원규모 : 128억원(‘12년 37억원/전년대비 246% 증)
❍ 지원대상자 :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을추진한경영체
- 밭작물브랜드경영체로 기 선정되어 정책 보조금 지원의 정산이 완료된 경영체('09~'12년도 사업대상자 25개소 : 붙임 1)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 융자
❍ 지원조건 : 대출금리연리 3%, 융자기간 1년이내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 이상국내산밭작물구매
❍ 지원한도 : 경영체당 8억원이내
- 정부지원 수매자금을 융자받는 경영체인 경우 동일품목 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지원자금의사용용도
❍ 지원용도 : 국내산 밭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등) 구매
- 선 급 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매취자금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
▣추진일정
❍ 지원공고 : '13. 4. 1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접수 : '13. 4. 26(aT 산지유통팀)
❍ 자금배정(aT 산지유통팀) 및 대출실행(aT 지사) : '13. 5월 ~
❍ 사후관리(aT 지사) : 대출금 상환이후 1개월 이내
※ 융자 및 사후관리는 aT 자금지원팀에서 총괄
▣사업신청접수
❍ 2013년도 사업 희망 밭작물 브랜드경영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팀으로 사업지원 신청 접수
❍ 신청서류(붙임 참조)
-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공동계산실적 증빙자료 1부
-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 사업 참여농가 명부 1부
▣사업실적평가및자금배정
❍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부여
- 규모화(30%), 조직화(30%), 브랜드화(25%), 품질관리․전문인력 확보(25%) <붙임1>
※ 평가는 성과분석․평가 용역업체(지역농업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하고 aT에서 득점 순위에 따라 수매자금 차등배정
❍ 상․중․하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최고한도 8억원 이내 차등배정
- 상위 30%/8억원, 중위 40%/5억원, 하위 30%/3억원 이내 순위에 따라 배정
※ 여유자금 발생시는 순위와 관계없이 배정한도 8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자금배정 체계도
▣사후관리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산 밭작물 수매
❍ 사업기간 : 대출일로부터 약정 상환일까지
- 각 지사는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 결과를 본사(자금지원팀) 보고
❍ 확인서류 : 출하확인서(수매대금 영수증)와 주민등록증 사본, 계산서 등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 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을 추가 징구(aT 별도계획 수립·추진)
산지유통팀 윤병재 (043-902-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