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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국내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대상업체 모집 안내
  • 작성일Tue Apr 16 17:49:02 KST 2013
  • 조회수4260

13년도 국내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대상업체 모집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준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주 원료로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국내 기준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신규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인증 최초 신청업체)

지원내용 : 인증 컨설팅 비용 100%지원(최대 400만원/1개 업체)
* 인증심사비는 업체 자부담임.
사업규모 : 60개소
* 잔여 13개업체 수시모집
사업기간 : ‘13. 4~12월(9개월)
컨설팅 내용

단 계

내 용

기본교육

◦ 현장 방문을 통해 식품산업진흥법 둥 관련 규정 교육
-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목적, 기준 등 인증시스템 전반

문서관리

◦ 유기식품 취급 계획 및 생산․유통 등 관련 문서 관리
◦ 원료 및 첨가물의 적합성 등 관련 확인서 작성 등

현장관리

◦ 유기취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배치 등 현장 관리 방안

인증심사

◦ 인증심사 신청 절차, 심사 대응 요령 등

사업기간컨설팅일정() : 8회차(붙임 참조)


2.
신청방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증빙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붙임 참조)
* aT(www.at.or.kr) -홈페이지(홍보센터-공지사항),www.foodbiz.or.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처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담당자 앞
제출기한 : 공고일 ~ 수시모집


3.
지원대상자선정기준

❍ 선정방법
- 컨설팅 신청업체 접수 후 경합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계획대비 신청업체 미달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착순 접수


4.
최종선정결과 : 개별통보 또는aT 홈페이지 (www.aT.or.kr)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02-6300-1733)로 문의

 

첨부파일
  • 13년 유기 모집공고(제조업체).hwp
작성자

컨설팅팀 정규영 (031-8060-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