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 업체 모집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전통주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통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전통주 판매·유통이 가능한 주류도매·중개업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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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기관 |
지원사항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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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판매활성화 |
예산의 범위내 업체 선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협약일로부터 |
가. 신청자격
❍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 사업공고 이전(‘12년 1월 1일 이후)에 전통주 판매실적이 있는 자
* 전통주 매출실적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실적 증빙자료 제출(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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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판매대상(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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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 |
o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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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자 |
o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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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류중개업자 |
o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슈퍼. 연쇄점 가맹점 및 면세점 등 |
* 주류 도매·중개업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에서 명시된 주류판매면허 소지자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주류판매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 기타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양식에서 확인
다.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13.4.15(월) ~ 5.4(토),18:00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팀
- (전화) 02-6300-1704, (E-mail) polaris23@at.or.kr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우편 및 E-mail로 제출,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지원사항
가. 사업비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최대 6,000만원 한도)
나. 지원항목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비 기준으로 인정
- 전통주 홍보․판촉비용, 거래처 발굴 설명회 개최 관련비용, 상품개발을 위한 소요비용 등
다. 지원가능한 주종 및 제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2호 전통주(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및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제품
라.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비전, 사업 운영 계획(홍보·판촉 등) 및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 평가일시 : 별도통보
3. 최종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팀(02-6300-1704)로 문의
*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간 및 장소 : '13.4.18(목), 14:00~15:00 / aT센터 3층 세계로룸(중회의실)2
식품진흥팀 장현미 (063-904-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