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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 업체 모집 안내
  • 작성일Mon Apr 15 15:09:00 KST 2013
  • 조회수3532

전통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 업체 모집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전통주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통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전통주 판매·유통이 가능한 주류도매·중개업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개요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사항

사업기간

전통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의 범위내 업체 선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하

협약일로부터
~ 12월 말까지

 

가. 신청자격
❍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 사업공고 이전(‘12년 1월 1일 이후)에 전통주 판매실적이 있는 자
* 전통주 매출실적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실적 증빙자료 제출(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사업대상자

판매대상(거래처)

종합주류도매업자

o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등

특정주류도매업자

o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자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수출입업자

o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슈퍼. 연쇄점 가맹점 및 면세점 등

* 주류 도매·중개업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에서 명시된 주류판매면허 소지자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주류판매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 기타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양식에서 확인

다.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13.4.15(월) ~ 5.4(토),18:00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팀
- (전화) 02-6300-1704, (E-mail) polaris23@at.or.kr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우편 및 E-mail로 제출,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지원사항


가. 사업비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최대 6,000만원 한도)


나. 지원항목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비 기준으로 인정

- 전통주 홍보․판촉비용, 거래처 발굴 설명회 개최 관련비용, 상품개발을 위한 소요비용 등


다. 지원가능한 주종 및 제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2호 전통주(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및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제품


라.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비전, 사업 운영 계획(홍보·판촉 등) 및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 평가일시 : 별도통보


3.
최종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팀(02-6300-1704)로 문의


*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간 및 장소 : '13.4.18(목), 14:00~15:00 / aT센터 3층 세계로룸(중회의실)2

첨부파일
작성자

식품진흥팀 장현미 (063-904-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