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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물류컨설팅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Thu Apr 11 11:32:19 KST 2013
  • 조회수2851

농식품 수출업체 물류컨설팅업체 모집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 물류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물류컨설팅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에 대한 종합컨설팅서비스 제공 가능 업체 ○개사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해당요건을 구비한 자
○ 최근 3년간(‘10~’12년) 물류관련 컨설팅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물류컨설팅이 가능한 인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업체
○ 물류업체 및 물류연구기관 등 전문가 집단 형태로 컨설팅 그룹(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팀(2층)


4. 신청마감일 : 2013년 4월 22 일 18:00까지


5. 사업내용

○ 진행방식 : 역량이 검증된 물류컨설팅업체와 컨설팅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식품수출업체 및 aT 간의 협약을 통해 컨설팅 진행
○ 지원사항 : 수출업체당 30백만원 한도(컨설팅 비용의 90%, 부가세 제외)
* 선도조직 연합법인 및 수출협의회 회원사등 수출업체집단 50백만원 한도
○ 컨설팅내용 : 수출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수출입 물류진단․컨설팅
예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개선방안, 재고․창고관리 효율화방안, 공동물류체계 구축, 수출물류비 절감방안, 물류시스템(IT, 설비 등) 구축방안 등
○ 사업기간 : ‘13.5월~11월 기간 중 2~3개월 내외로 종합컨설팅 실시
- 물류업체별 수출업체 희망 순위에 따라 2~3개 수출업체 컨설팅 실시
- 사업종료 후 컨설팅이용업체에 대한 1년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6. 물류컨설팅 참가업체 선정방법 : aT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거 선정

- 1차 서류심사, 2차 PT평가 예정


7. 문 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팀 (☏02-6300-1355/1356)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지원팀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