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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신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Mon Apr 01 16:10:35 KST 2013
  • 조회수5264

2013년도 신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농식품 수출업체의 환리스크를 줄이고자 아래와 같이 수출보험사업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및 신청 바랍니다.

□ 신규(옵션형) 환변동보험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기존에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업체에 한정하였으나 2013.11.1일부터 대상 확대

◦ 상품내용
  - 농식품 수출업체의 환수금 부담 해소를 위해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최대 외화당 20~80원 한도 범위내)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 업체별 연간 청약가능금액 100만불 이내, 보험기간 6개월 이내
  * 대상통화 : 미달러화, 엔화 및 유로화
◦ 지원내용 : 가입보험료의 90% 지원하되, 업체당 연간 천만원 한도(업체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013.4.15~2013.12.31(단, 보험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문의 :
  ▷ (보험가입/절차/서류 등) 무역보험공사 ☎ 02-399-7038, www.ksure.or.kr

  ▷ (지원기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6300-1352, 1358
ㅇ 접 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해당지사(지원신청서는 보험공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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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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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출지원팀 이지재 (061-931-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