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2013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 작성일Wed Mar 20 09:56:29 KST 2013
  • 조회수3132

2013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2013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기 위해 산지집하 및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2.
지원대상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 등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시장도매인,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 단,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중앙평가결과 최우수․우수 평가를 받은 업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aT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이면서 개설자 자체 평가결과 득점순위가 상위 20% 이내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3.
자금의용도

  ○ 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되는 농산물의 경락대금 결제


4.
지원규모조건

  ❍ 지원규모 : 48,7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의무기준

융자기간

금리

선 도 금

5,8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1년

연1.5%

도매시장공판장

사용기간 30일까지 출하선도금 상당액, 60일까지 1.5배, 90일까지 2배, 120일까지 3배, 150일까지 4배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위 기준보다 유리하게 약정할 수 있음

결제자금

42,9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연3~4%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거래

중도매인

대출액의 5배(125%×4회전) 이상 상장거래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공판장은 결제자금 연 3%금리 적용
  ❍ 지원시기 : 상반기(4.20 ~ ), 하반기(12.10 ~ )
  ❍ 지원한도액 : 연1회 배정액(상․하반기 중 업체 희망에 따라 지원)
  -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은 ‘11년도 공영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 배정액 차등 지원


5.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3.20~3.29) → 배정통보(4.2) → 융자실행(4.20, 12.10 각 지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관할지사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02) 820-2361 (820-2343)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 888-6161 (888-6164)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 647-0061 (647-0063)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271-9975 (266-245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488-8544 (488-8546)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 211-6179 (211-78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 940-7022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741-5223 (741-522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633-4967 (644-1440)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055) 274-4810 (274-4810)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 붙 임 : 신청서류 양식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지원팀 장지연 (061-93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