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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지원공고
  • 작성일Wed Mar 06 09:54:22 KST 2013
  • 조회수2649

2013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지원공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2013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 법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대상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농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2.
자금의용도

○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상장 거래된 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자금(대금결제) 지원


3.
지원규모조건(재원 : 수산발전기금)

지원규모

지원조건

융자기간

금 리

사업의무 부담

융자조건

6,140백만원

1년 이내

연4.0%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담보대출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융자시기 : ‘12. 3. 31 ~ 

- 도매시장법인의 사업 여건에 따라 여유자금 수시 지원


4.
자금지원일정신청방법

○ 추진일정
- 지원공고(3.5)→신청접수(3.5~3.14)→배정통보(3.22)→융자실행(3.31~)
※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지원 잔액이 있는 경우 수시 지원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붙임 1, 2 양식 참조)
- 거래실적 확인서는 개설자로부터 실적확인을 받아 첨부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02) 820-2361 (820-2343)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271-9975 (266-245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488-8544 (488-8546)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 211-6179 (211-7820)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633-1401 (644-1440)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붙임 : 신청서류 양식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지원팀 장지연 (061-93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