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 계획 공고
우리공사에서는농식품수출확대를도모코자다음과같이수출물류비및수출인프라강화사업을지원합니다.
1. 수출물류비지원
□지원품목및대상
◦ 지원품목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10개 부류로 세부지원지침(붙임1)에서 정한 품목
◦ 지원대상
- 등록기준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0개부류)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해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
- aT가 관장하는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은 협의회 회원사에 한하여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버섯, 인삼, 김치, 유자차, 전통주, 배, 양란, 단감, 막걸리, 사과, 딸기
◦ 지원액 : 표준물류비의 10%(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품목), 8%(기타품목)
(단,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지급 될 수 있음)
□지원기간 : ‘13. 1. 1 ~ ’13. 12. 31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1∼2월 선적분은 ‘12년 표준물류비를 적용하며, ‘13년 표준물류비는 3월 선적분부터 적용
□지원방법: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물량에 대하여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
- 단, ‘13년 12월 수출분은 신청기한(’14.1.5예정)까지 반드시 신청. 그 이후는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첨부되는 지침(붙임1)에서 서식 출력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
② 선하증권(B/L) 또는 Air Waybill Copy본 1부
③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품목특성에 따른 추가되는 서류 등
□제출처: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 820 - 2353~4 |
광주전남지사 |
062) 940 - 7014 |
인 천 지 사 |
032) 888 - 6163 |
대구경북지사 |
053) 751 - 5223 |
강 원 지 사 |
033) 647 - 0061 |
부산울산지사 |
051) 644 - 1401 |
충 북 지 사 |
043) 273 - 4556 |
경 남 지 사 |
055) 274 - 4813 |
대전충남지사 |
042) 488 - 8544 |
제 주 지 사 |
064) 748 - 9472 |
전 북 지 사 |
063) 211 - 0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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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인프라강화사업지원 (세부사항 붙임 참고)
사업명 |
사업내용 |
수출보험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수출 농식품 인증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 |
선도유지제 지원 |
◦지원대상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수출자 및 수출조직 |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는 지원대상(품목)에서 제외
※ 상기 예시된 사업(수출보험 지원~선도유지제 지원) 이외의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은 세부지원지침(붙임1) 참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전략처수출지원팀(☎ 02-6300-1352, 1358) 또는각지사수출유통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대외공고용) 1부.
붙임 2. 품목별 수출협의회 및 일본 채소류 ID 관련 문의처 1부. 끝.
2013년 2월 14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