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2006년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세부계획
  • 작성일Wed Feb 01 16:36:25 KST 2006
  • 조회수11111

 

2006년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세부계획

1. 지원목적

 ◦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내 실질경매 조기정착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촉진


2. 지원근거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3.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개설자(또는 공판장 개설자)로부터 중도매인의 허가(지정)를 받은 자


4. 자금용도

 ◦ 소비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중도매인의 원활한 수산물 분산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실질경매제 조기정착을 위해 실질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도매시장 소속 분산중도매인에 한하여 지원


   - 1 순위자 : 주거래형태가 분산을 전담하는 실질경매 중도매인

   - 2 순위자 : 주거래형태가 실질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중도매인


5. 지원내용( 재원 : 수산발전기금 )

 ◦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대출기간

금 리

사업의무액

대출방법

지원시기

1,000

1년 이내

연4.0%

대출액의 220%이상

담보대출

2, 5 ,8 ,11월 20일

(단, 금년 1/4분기는 2. 22)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이자는 매분기말일 후취


 ◦ 지원방법 : 지원규모액 범위내에서 소진시까지 매분기별 신청접수 지원

   - 4/4분기에는 1순위자에 대한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후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 2순위자 신청접수 지원


 ◦ 거래실적인정 기준

   - 소속 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부터 실질경매 등이 확인된 실적



6. 배정기준 및 요령

 ◦ 최근 1년간(융자신청전 분기말까지)의 월평균 거래실적중 3개월분 거래실적으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1인당 300백만원 이내임. 다만, 3개월분 거래실적이 10백만원에 미달하거나 실적이 없을 때에는 10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융자한도액과 배정비율에 따라 융자대상별 지원한도액 산출

 ◦ 4/4분기에 2순위자 배정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정 실시

    ☞ 거래실적(주거래 형태 확인) 확인서 발급 : 중도매인 소속 도매시장 법인 및 공판장


7.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

◦ 융자신청 기한 : 매분기 중간월(2, 5, 8, 11월)의 5일까지(단, 금년 1/4분기 신청은 2. 8까지)

 ◦ 융자신청 접수 : 융자신청자 소재 관할지사

   -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6

                  Tel : 02-820-2351, Fax : 02-823-4477)

   -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1

                  Tel : 062-944-2623, Fax : 062-944-2624)

 ◦ 융자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중도매인 허가증 또는 지정서 사본, 중도매인 거래실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첨 공통서식) 각 1부

    ※ aT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최근 소식에 게시

 ◦ 자금배정결과 통보 : 지원 해당월 10일까지(단, 금년 1/4분기는 2.15)

 ◦ 해당 지역 공사관할지사에서 융자실행 : 지원 해당월 20일부터

                                         (단, 금년 1/4분기는 2.22부터)

    ☞ 상기 일자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함


8. 사후관리

 ◦ 공사는 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타용도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자금지원 후 지원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허가(지정) 취소된 경우 융자금 전액 회수 조치


 ◦ 거래실적은 소속 도매시장 법인 및 공판장이 확인한 실적(별지 제 2호서식)으로 함


 ◦ 사업의무 미이행시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처리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사용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연체대출금리 - 당해대출금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9. 기  타

 ◦ 차주는 정부 또는 공사가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 등 기타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함


 ◦ 자금지원 관할지사장은 자금운용의 적절한 사용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용도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자금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본사(도매시장팀)에 보고


 ◦ 자금운용 및 사후관리정산 등 실적 제출(공사 관할지사)

   - 운용사업 정산 : 자금상환일로부터 10일 이내(공사 별도양식에 의거)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과 2006년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및 공사의 자금융자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붙  임 : 2006년도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제목 위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첨부파일
  • b2_notice_203_0.hwp
작성자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