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림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신청 기간 : `13. 1. 28(월) ~ 2. 21(목) 18:00까지
신청 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aT홈페이지(www.at.or.kr) 및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KATI(www.kati.net) 에서 배너 연결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본사 및 해당 해외aT센터에 신청서 제출
구분 |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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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 수출상품화사업 |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현지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조·수출업체 | 신제품개발, 테스트마케팅 * 상품 개발 완료 후 판촉, 박람회 참가 등 공사 주관 해외마케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100백만원 한도) | 식품수출팀 02-6300-1375 |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 | 농림수산식품 수출업체, 관련 단체 및 협회 | 해외 대형유통매장내 판촉마케팅 활동비(행사장 임차비·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종합 30, 부류 20백만원 한도) | 해외마케팅팀 02-6300-1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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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브랜드 홍보 | · 최근(`12)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제품 브랜드 · 대(중견)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브랜드 · 과일, 채소, 화훼, 축산, 김치, 인삼 등 신선브랜드 |
목표국가 내 브랜드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 컨설팅은 신선 브랜드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 이내(200백만원 한도) | 식품수출팀 02-6300-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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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동물류센터 | 바이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 한국산 농식품 수입실적 5만불 또는 10톤 이상 |
냉장․냉동창고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 * 지역 : 일본, 미국,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
총 사업비의 80%(20백만원 한도) | 수출지원팀 02-6300-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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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 수출상품화 사업 |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현지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조·수출업체 | 신제품개발, 테스트마케팅 * 상품 개발 완료 후 판촉, 박람회 참가 등 공사 주관 해외마케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40백만원 한도) | 수산임산수출팀 02-6300-1492~7 |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 | 수산식품 수출 관련 수출업체, 단체, 협회 | 해외 대형유통매장내 판촉마케팅 활동비(행사장 임차비·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총 행사비용의 80% 이내(주력 20, 신규시장 10백만원 한도) | ||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식품 | 수출상품화 사업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 상품개발, 수출상담활동, 해외마케팅 등 관련 비용 | 총 행사비용의 70% 이내(1단계 : 21백만원 한도) | |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행사 | 임산물 수출업체, 관련 단체 및 협회 | 해외 대형유통매장내 판촉마케팅 활동비(행사장 임차비·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총 행사비용의 80% 이내(주류 50, 교포마켓 30백만원 한도) | ||
마켓테스트 | 임산물 수출업체, 관련 단체 및 협회, 해외수입(유통)업체 | 현지시장조사 또는 바이어초청 등(국내외 통관운송비, 임차료‧장치비, 판촉요원고용비) | 총 사업비의 100%(주류 30, 교포마켓 20백만원 한도) | ||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 임산물 수출업체, 관련 단체 및 협회 | 임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임차,장치비, 냉장(동) 비품, 운송통관비, 항공/숙박료, 통역판촉요원 등) | 총 행사비용의 70% 이내(500만원 한도) |
*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및 문의처는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반드시 확인 요망
* ‘13년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하반기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3월 말 별도 모집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 임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