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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식조리 연수지원」시행 공고(안)
  • 작성일Mon Jan 21 13:15:23 KST 2013
  • 조회수3246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지원」시행 공고(안)


  한식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식조리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전문 교육을 통한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외국인한식조리연수지원』을 시행하오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개요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 교육기관에서 연수생의 자격기준, 연수조건, 선발인원, 실습업체 배정계획, 연수프로그램 등을 명시하여 모집
◦ 자격기준 : 한국어 기초소양능력 소유자이면서 조리 관련 자격요건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부내역 붙임 참고)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 전공자로서 1년 이상 수학자 또는 조리 관련 학과 학위증(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교육기간

◦ 3~6개월 이내
- 실 연수기간은 신청한 교육기관의 연수프로그램 상 교육기간으로 한정
- 연수는 교육기관과 실습업체에서 병행하여 실시 가능하며,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시간은 최소 1일 4시간 또는 주 20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
- 총 연수기간 대비 교육기관에서 70% 이상, 실습업체에서 30% 이내로 연수 가능

교육내용

◦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기의 접목하여 구성하되 <표 1>의 “기본 교과과정”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분야

강의 세부내용(예시)

식문화

한국의 식문화, 한식 스토리텔링, 한식조리의 과학성, 한식과 건강 등

식재료

우리 식재료의 이해 등

표기법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 한식 조리 전문용어 등

스타일링

한식 스타일링, 한식 상차림, 한국의 식기와 용기 등

한식당 경영

한식당 창업 및 경영, 성공 한식당 사례, 한식당 메뉴실습 등

테마음식

향토음식, 궁중음식, 반가음식, 약선음식, 사찰음식, 전통음식, 발효음식, 한식의 절식과 시식, 글로벌 한식메뉴 개발 등

조리기술

소스 및 장류의 활용, 전통주실습, 김치실습, 한식디저트 등

  * 교육개요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의 운영계획안 참조

2. 신청자격제출서류

  가. 신청자격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의거 농식품부에서지정한‘외식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중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승인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 단, 제8호에 의거 지정된 직업능력개발훈설시설 중 ‘공공직업훈련시설’은 포함되나, ‘지정직업훈련시  설’은 제외
  나. 접수처
    ◦ 접수처 및 문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외식진흥팀 (02-6300-1758)
    ◦ 접수기한 : ‘13. 3.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우편은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교육계획서 10부(첨부파일양식)
    ※ 예상 교육인원 및 교육날짜 필히 명시
    - 농식품부로부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승인서 1부

 

3. 평가기준선정결과통보
  가. 평가기준
    ◦ 교육계획서를 토대로 관련사업 추진 실적, 사업계획 및 교육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승인절차
    ◦ ① 모집공고→ ② 교육기관 신청접수 → ③ 교육계획 등 심사 → ④ 승인 및 통보


2013.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 (교육기관참고)외국인_한식조리_연수지원_계획_최종.pdf
  • (별첨1)교육계획서.hwp
작성자

외식진흥팀 김영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