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캐릭터 세부관리요령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요령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51150-10121호(‘00. 9. 20)의 「김치캐릭터 관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캐릭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통상사용권 설정 등 상표법 관련사항은 동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①“사용권”이라 함은 캐릭터의 상표권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여하는 캐릭터에 대한 사용권리로서 상표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통상사용권”에 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캐릭터 사용업체”이라 함은 제7조에 의거 공사로부터 캐릭터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생산자 단체 포함) 및 개인을 말한다.
③“전용사용권”이라 함은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리로서 상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을 의미한다.
④“응용형”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김치캐릭터 디자인메뉴얼상의 기본형에 대하여 그 본질적인 형태와 색상을 변형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된 기본형의 변형을 말한다.
⑤“캐릭터 자료”라 함은 김치캐릭터 디자인메뉴얼 및 CD 등 캐릭터 사용업체가 캐릭터 기본형의 정확한 색상, 형태 등을 인지하고 제품, 포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2장캐릭터관리
제4조(총괄관리) 캐릭터 총괄관리업무는 공사가 담당한다.
제5조(업무의위임) ①공사는 캐릭터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캐릭터 사용업체 추천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유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②위임을 받았을 경우 위임단체는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세부요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업무추진요령」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캐릭터사용
제6조(사용권부여) 공사는 캐릭터 사용 신청업체에 캐릭터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격) ①캐릭터 사용은 김치의 주원료(배추, 무 등)를 국내산만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 또는 개인의 제품에 한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주원료를 수입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사에 사전에 현장확인을 요청(별지 제7호 서식)하고, 수입산원료 사용제품에는 캐릭터를 부착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후 적발시에는 제12조 4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OEM방식 등 자사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는 김치제품의 제조원이 자사명으로 표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캐릭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김치 생산업체 또는 단체는 토지, 건물이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야 한다. 단, 3년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업체는 자가 소유로 인정한다.
④김치생산업체 또는 단체는 적정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한다. 단, ‘전통식품 공장 심사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는 적격으로 인정한다
제8조(사용범위) 캐릭터의 사용범위는 요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용방법) ①캐릭터 사용방법은 요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김치제품에 캐릭터를 부착 시에는 김치캐릭터 포장디자인 적용기준에 따라 포장지에 인쇄하여야 하며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신청및승인) ①캐릭터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로 캐릭터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캐릭터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1부.
4. 공장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업체에 캐릭터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캐릭터 자료를 교부한다. 다만, 캐릭터를 사용코자 하는 국가에서 통상사용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캐릭터 사용업체의 희망에 따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통상사용권 설정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캐릭터 사용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사항의변경) ①이 세부요령에 의한 캐릭터 사용업체가 사용목적의 변경 등 당초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변경신청 사항이 캐릭터 개발목적 및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존 사용승인서를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회수등)공사는 캐릭터의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캐릭터 사용권을 즉각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1. 휴․폐업
2.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3. 한국산 김치제품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4. 기타 사용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
제13조(사용기간) ①캐릭터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캐릭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사용신청서를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장전용사용권의부여
제14조(전용사용권의부여) ①공사는 캐릭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합 등 제3자에게 전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요령 및 세부요령에 의한 공사의 제반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기간) ①전용사용권의 사용기간은 부여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7일전까지 공사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전용사용권 회수 통보가 있는 경우는 통보한 날로부터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표법 제55조 1항에 의거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용사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전용사용권의회수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부여했던 캐릭터 전용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사의 허락 없이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2. 동사업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위배하거나 계속적으로 공사의 지시나 자료요청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캐릭터 홍보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3. 기타 전용사용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
제 5장사후관리
제17조(심의위원회운영) ①공사는 캐릭터 관리에 따른 제반업무 및 기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식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2. 캐릭터 사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
가. 캐릭터 사용권 부여 및 사용업체 관리
나. 업체의 캐릭터 사용에 대한 감독
3. 공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운영ㆍ소집 등 세부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위원회의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공사 캐릭터관리 담당 팀장, 수출물류비 담당 팀장, 해외홍보 담당 팀장 등 3인
2.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 지정하는 자 1인
3. 간사는 공사 캐릭터관리 담당자가 맡는다.
②위원장은 공사 캐릭터관리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③회의 소집시 별도 방침에 의거 소정의 거마임을 지불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사항) 공사는 김치캐릭터 부착 수출업체에 대하여 판매촉진비 등 인센티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실적관리) ①공사는 캐릭터 사용 승인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지도할 수 있고, 캐릭터 사용업체는 연 1회 이상 캐릭터 사용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공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한 업체별 캐릭터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김치캐릭터 사용실적표로 기록․관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사용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캐릭터 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발굴한 개선․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캐릭터 관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점검) ①김치캐릭터 사용승인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별지 제 6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이를통해 위반업체에게는 캐릭터 회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방문시 업체는 김치의 주원료(배추, 무 등) 구매확인서를 지사담당자에게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단 갱신, 신규 신청 등을 위해 현장실사 실시한 업체는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1. 실사기준 70점 이하 1회 이상 적발시 경고조치
2. 실사기준 70점 이하 연속2회 이상 적발시 캐릭터 사용권 회수하고 향후 1년간 캐릭터사용권 신청 금지
3. 실사기준 50점 이하 연속2회 이상 적발시 캐릭터 사용권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캐릭터 사용권 신청 금지 및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
부 칙(2010. 1.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9조 2항의 적용에 있어서 기존 사용권 부여업체인 경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제1호서식. 김치캐릭터사용신청서및업체현황
별지제2호서식. 김치캐릭터사용승인서
별지제3호서식. 김치캐릭터사용변경신청서
별지제4호서식. 김치캐릭터사용기간연장신청서
별지제5호서식. 김치캐릭터사용실적표
별지제6호서식. 김치캐릭터사용점검표
별지제7호서식. 현장확인요청서
참고 1. 김치캐릭터심사기준
참고 2. 상표법 제55조 전용사용권 및 제57조 통상사용권
식품수출팀 전민형 (061-93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