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수출물류비 특별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지
  • 작성일Wed Dec 14 13:22:46 KST 2005
  • 조회수12138

 

수출물류비 특별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지


1. 지원목적

  ◦ 고유가 지속, 환율하락 등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채산성 확보 지원 및 수출부진 타개


2.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전 품목

  ◦ 지원대상 : '05.12.15~12.31 기간 중 수출실적

     - 수출신고필증 신고일자 기준


3. 지원내용

  ◦ 공사가 산정한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추가 지원


4.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 경우 계근표 첨부

     ※ 지원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5. 서류제출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경기지사

 02)823-7976

전북지사

063)211-6179

인천지사

032)888-6163

전남지사

062)944-2623

강원지사

033)647-0071

경북지사

053)741-5223

충북지사

043)273-4556

경남지사

051)644-1404

충남지사

042)488-8544

제주지사

064)746-9472

   ※신선 과실류(유자제품, 감귤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작성자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