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 특별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지
1. 지원목적
◦ 고유가 지속, 환율하락 등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채산성 확보 지원 및 수출부진 타개
2.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전 품목
◦ 지원대상 : '05.12.15~12.31 기간 중 수출실적
- 수출신고필증 신고일자 기준
3. 지원내용
◦ 공사가 산정한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추가 지원
4.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 경우 계근표 첨부
※ 지원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5. 서류제출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경기지사 |
02)823-7976 |
전북지사 |
063)211-6179 |
인천지사 |
032)888-6163 |
전남지사 |
062)944-2623 |
강원지사 |
033)647-0071 |
경북지사 |
053)741-5223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남지사 |
051)644-1404 |
충남지사 |
042)488-8544 |
제주지사 |
064)746-9472 |
※신선 과실류(유자제품, 감귤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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