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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연계판촉추가지원신청안내
  • 작성일Fri Sep 21 15:00:10 KST 2012
  • 조회수2544


대형유통업체연계판촉
추가지원신청안내

1. 지원목적 : 개별업체 해외 판촉행사(시식,홍보,프로모션 등) 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2.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 수출 관련 수출업체, 단체 및 협회(24업체 내외)
◦ 단기간 내 수출확대 효과가 높고, 2012.12.15.까지 해외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종료가 가능한 국내 수출업체


3.
지원품목 : 수출유망 농림수산식품

◦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수출확대 단기효과가 높은 시장 및 품목 위주 판촉행사 중심 추진


4.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역, 선정평가 항목은 aT 홈페이지(aT.or.kr)에서 확인

지원분야

지원한도

수출의무액

지원비율

해외시장에서 판촉마케팅 활동비
(행사장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종합판촉:30백만원
부류판촉:20백만원

지원액의 2배 이상으로
업체에서 제출한 수출목표액

총 행사비용의 80% 이내
* 단,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은 지원비율의 50%이내


5.
지원신청

◦ 신청방법 및 기간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aT 홈페이지(www.at.or.kr) 배너와 링크) / 9.20(목)~9.26(수)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존업체가 아닌 신규업체는〔붙임3〕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우편발송
◦ 제출서류 : 세부 판촉행사계획서(양식첨부) 및 제품 카달로그
* 우편 혹은 E-Mail 선택 송부(판촉행사계획서는 반드시 온라인 상 첨부)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 해외마케팅팀 박수경 대리(9.26(수) 소인 유효)
- E-Mail : pksue@at.or.kr
◦ 문의처 : aT 수출전략처 해외마케팅팀 박수경 대리(02-6300-1674)


2012. 9.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해외마케팅팀 박수경 (061-931-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