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수출지원사업지원신청안내
1. 사업대상 
 ◦ 수출가능성이 있는 단기임산물 수출업체, 품목별 수출협의회(사업단), 해외진출 국내대형유통업체, aT해외지사 등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2. 임산물수출지원사업
| 대상사업 | 지원규모 | 사업기간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①개별박람회참가 | ‘12.4/4분기 | 2업체내외 | 선정일~  |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수입업체, 품목협회 | 신청서 yhjoa01@at.or.kr 접수 | |
| ‘13.1/4분기 | 2업체내외 | ‘13.1.1~3.15 | ||||
| ②해외판촉행사 | ‘12.4/4분기 | 4업체내외 | 선정일~  | 수출업체, 해외수입업체, 해외aT | http://global.at.or.kr 에서 신청 | |
| ‘13.1/4분기 | 4업체내외 | ‘13.1.1~3.15 | ||||
| ③마켓테스트 | ‘12.4/4분기 | 2업체내외 | 선정일~  |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수입업체, 해외aT | ||
| ‘13.1/4분기 | 2업체내외 | ‘13.1.1~3.15 | ||||
| ④바이어초청 | 3인 내외 | 선정일~  |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aT | 신청서 peosong@at.or.kr 접수 | ||
| 전문  | ⑤컨설팅신청 | 5업체 내외 | 별도일정 |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품목협회 | 신청서 yyyyyysss@  | |
| ⑥교육 신청 | 10인 내외 | |||||
3. 추진일정(안) 
 ◦ ‘12. 9. 20(목) : 사업지원 공고(aT, KATI,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홈페이지) 
 - 사업지원 안내공문 시행 병행 : 업체(단체), 국내외 지사 
 ◦ ‘12. 10. 4(목) : 사업지원 신청 접수 마감 
 ◦ ‘12. 10. 9(화)예정 : 지원업체 평가 및 선정 
 ◦ 사업추진 
 - ‘12년 4/4분기 : ‘12년 10월(선정일) ~ 12. 15(정산신청 12. 15한) 
 - ‘13년 1/4분기 : ‘13년 1월1일 ~ 3. 15(정산신청 3. 15한)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12. 9. 20(목) ~ 10. 4(목) 
 ◦ 신청방법 : 붙임의 각 지원사업별 공고문 및 신청서 참고하여 신청 
 ◦ 문의처 : aT 수출개발처 수산임산수출팀 02-6300-1119, 1493, 1496
2012. 9. 2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수산임산수출팀 전유현 (061-93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