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수출지원사업지원신청안내
1. 사업대상
◦ 수출가능성이 있는 단기임산물 수출업체, 품목별 수출협의회(사업단), 해외진출 국내대형유통업체, aT해외지사 등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2. 임산물수출지원사업
대상사업 |
지원규모 |
사업기간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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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별박람회참가 |
‘12.4/4분기 |
2업체내외 |
선정일~ |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수입업체, 품목협회 |
신청서 yhjoa01@at.or.kr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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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분기 |
2업체내외 |
‘13.1.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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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외판촉행사 |
‘12.4/4분기 |
4업체내외 |
선정일~ |
수출업체, 해외수입업체, 해외aT |
http://global.at.or.kr 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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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분기 |
4업체내외 |
‘13.1.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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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마켓테스트 |
‘12.4/4분기 |
2업체내외 |
선정일~ |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수입업체, 해외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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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분기 |
2업체내외 |
‘13.1.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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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바이어초청 |
3인 내외 |
선정일~ |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aT |
신청서 peosong@at.or.kr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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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⑤컨설팅신청 |
5업체 내외 |
별도일정 |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품목협회 |
신청서 yyyyyys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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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교육 신청 |
10인 내외 |
3. 추진일정(안)
◦ ‘12. 9. 20(목) : 사업지원 공고(aT, KATI,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홈페이지)
- 사업지원 안내공문 시행 병행 : 업체(단체), 국내외 지사
◦ ‘12. 10. 4(목) : 사업지원 신청 접수 마감
◦ ‘12. 10. 9(화)예정 : 지원업체 평가 및 선정
◦ 사업추진
- ‘12년 4/4분기 : ‘12년 10월(선정일) ~ 12. 15(정산신청 12. 15한)
- ‘13년 1/4분기 : ‘13년 1월1일 ~ 3. 15(정산신청 3. 15한)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12. 9. 20(목) ~ 10. 4(목)
◦ 신청방법 : 붙임의 각 지원사업별 공고문 및 신청서 참고하여 신청
◦ 문의처 : aT 수출개발처 수산임산수출팀 02-6300-1119, 1493, 1496
2012. 9. 2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수산임산수출팀 전유현 (061-93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