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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수출지원사업지원신청안내
  • 작성일Thu Sep 20 11:52:01 KST 2012
  • 조회수2832

임산물수출지원사업지원신청안내


1.
사업대상

◦ 수출가능성이 있는 단기임산물 수출업체, 품목별 수출협의회(사업단), 해외진출 국내대형유통업체, aT해외지사 등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2.
임산물수출지원사업

대상사업

지원규모

사업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①개별박람회참가

‘12.4/4분기

2업체내외

선정일~
‘12.12.15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수입업체, 품목협회

신청서 yhjoa01@at.or.kr 접수

‘13.1/4분기

2업체내외

‘13.1.1~3.15

②해외판촉행사

‘12.4/4분기

4업체내외

선정일~
‘12.12.15

수출업체, 해외수입업체, 해외aT

http://global.at.or.kr 에서 신청

‘13.1/4분기

4업체내외

‘13.1.1~3.15

③마켓테스트

‘12.4/4분기

2업체내외

선정일~
‘12.12.15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수입업체, 해외aT

‘13.1/4분기

2업체내외

‘13.1.1~3.15

④바이어초청

3인 내외

선정일~
‘12.12.15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해외aT

신청서 peosong@at.or.kr 접수

전문
인력
육성

⑤컨설팅신청

5업체 내외

별도일정

수출업체, 협의회(협의체, 사업단), 품목협회

신청서 yyyyyysss@
naver.com 접수

⑥교육 신청

10인 내외

 

3. 추진일정()
◦ ‘12. 9. 20(목) : 사업지원 공고(aT, KATI,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홈페이지)
- 사업지원 안내공문 시행 병행 : 업체(단체), 국내외 지사
◦ ‘12. 10. 4(목) : 사업지원 신청 접수 마감
◦ ‘12. 10. 9(화)예정 : 지원업체 평가 및 선정
◦ 사업추진
- ‘12년 4/4분기 : ‘12년 10월(선정일) ~ 12. 15(정산신청 12. 15한)
- ‘13년 1/4분기 : ‘13년 1월1일 ~ 3. 15(정산신청 3. 15한)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12. 9. 20(목) ~ 10. 4(목)
◦ 신청방법 : 붙임의 각 지원사업별 공고문 및 신청서 참고하여 신청
◦ 문의처 : aT 수출개발처 수산임산수출팀 02-6300-1119, 1493, 1496



2012. 9. 2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임산수출팀 전유현 (061-93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