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행 컨설팅사 모집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다음과 같이『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한식 및 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컨설팅분야 사업허가를 득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또는 외식업체 컨설팅 실적 1억 이상) 
 ( 필수조건 ) 
 1) 상근 컨설턴트 6명 이상 및 이중 한식 및 외식 전문가 2명 이상 보유 
 2) 해외 현지 컨설팅사와 매칭 또는 현지 컨설턴트 등 전문가 영입 
 * 컨설턴트 요건 : 다음 각 요건중에서 1개 요건 이상을 갖춘자 
 - 한식 컨설팅 전문가는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2년간 5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자 
 - 외식(한식포함)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전임강사 이상) 
 - 외식관련 종사자 및 연구원 경력 (3년 이상자) 
 
□컨설팅지역및예산
| 구 분 | 지 역 | 수진기업수 | 모집 컨설팅사 | 예산(천원) | 
| 미국 | 세크라멘토 | 5개 | 1개사 | 118,000 | 
※예산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컨설팅사 대상으로 재산정
□사업기간 : 협약체결후 ~ 5개월 (컨설팅 4개월, 정산 1개월, 사후관리 별도) 
 ❍ 컨설팅 프로세스
| 사전 연구조사 및 사전진단 보고작성 | ⇨ | 1차 방문 | ⇨ | 2차 방문 | ⇨ | 3차 방문 | ⇨ | 사후관리 | 
* 현지방문은 1개 한식당에 1회 2일, 총3회, 3인방문 기준으로 진행하되 컨설팅의 효과를 감안하여 1회 컨설팅 일수는 전체기간 내에서 조정 가능(방문시 현지인과 2회 이상 동행必) 
 * 컨설팅 비용은 심의위원회 평가시 조정 가능 
 
□컨설팅내용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인테리어, 직무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분야 
 ❍ 방문컨설팅 지역 한식당을 대상 집체교육 1회 실시(수행기간 내 M/D 포함) * 집체교육(종업원, 경영주 등)은 컨설팅 대상이 아닌 한식당까지 포함 
 
□컨설팅사선정방법 : 제안서PT평가 (일정은 별도통보/ 심의원원 별도구성) 
 ❍ 심사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세부내용 | 배점 | 
| 컨설팅  | 업 력 | 컨설팅업 운영경력(사업자등록증 ) | 5 | 
| 연간 매출액 | ‘10~’11연평균 매출액 | 5 | |
| 업체전문성 | 상근 컨설턴트 수 | 10 | |
| 관련분야 사업실적 | ‘10~’11 연평균 외식분야 사업실적 | 10 | |
| 컨설팅  | 컨설팅 필요성 | 컨설팅 계획이 목표에 부합하며,  | 10 | 
| 수행계획의 충실성 | 추진체계, 방법, 일정, 컨설턴트 구성 등의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10 | |
| 해당지역 한식당의 경영 개선 및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 10 | ||
| 수행 계획의  | 현지 시장여건, 메뉴구성, 경영개선 계획 등의 컨설팅 수행 계획이 적정한가? | 10 | |
| 지원의 실효성 | 컨설팅 완료 후 한식 세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가 예상되는가? | 10 | |
| 향후 확장성 | 완료후 해당 지역에서 한식문화 홍보 및 한식당 확장성에 도움이 되겠는가? | 10 | |
| 비용의  | 컨설팅 내용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컨설팅비용이 산정 되었는가? | 10 | 
* 적격업체 선정기준 : 계량 + 비계량 합계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공고 → 접수 → 컨설팅사 선정 → 매칭 → 컨설팅 세부계획 접수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실시 및 관리 → 정산 및 결과보고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향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여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 
 ❍제재사항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에 약정된 지원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기 지원된 금액은 반환하고, 지원대상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신청서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문의 : 컨설팅팀 김원규 차장 (02-6300-1732~3)
❍ 접수방법 : 국내 컨설팅사(방문 접수必), 해외 컨설팅사(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처 : kfoodcenter@at.or.kr 
 ❍ 접수기한 : 2012년 8월 1일 ~ 8월 16일 (16:00 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안서 10부 (컨설팅 세부수행계획서 , USB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중 택 1(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컨설팅기관 실적증명서(컨설팅 계약서․세금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컨설팅사) 
 - 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타 서류 등 
 
□기타사항 
 ❍ 지역별 수진기업 요구사항은 공사에 요청시 일부 제공
컨설팅팀 김원규 (031-40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