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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추가사업자 선정 공고
  • 작성일Thu Jul 26 17:20:40 KST 2012
  • 조회수2775

2011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추가사업자 선정 공고


예농산물의 안정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하여 아래와 같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자를 선정․지원하오니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한도 사업비

지원

규모

기준단가

비고

신 규

개보수

사업비

지원금액

사업비

지원금액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산지저온

시설지원

저온저장고

(신규)

90~

600

27~

180

27~

180

22.5

~150

6.75~

45

6.75~

45

99~

660m2

신규 : 91만원/m2

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

-

-

210

63

63

990m2

24만원/m2

 

주) 사업비는 한도액 기준(한도 초과 불가)이며, 지원금액은 아래 제시된 “지원요건” 기준

주) 저온선별장은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2. 지원요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60%(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3. 대상조직 및 자격요건

❍ 최근년도 공동계산(매취형, 수탁형)취급액 5억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 저온유통을 위해 저온저장고 신규 및 개보수, 저온선별장, 예냉설비가 필요한 농업법인(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지역농협, 김치가공업체


4. 사업신청기간 :‘
12. 8. 6 ~ 8. 20


5. 신청방법

공고문의 붙임 산지저온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 및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방문)접수 주소 : (우137-942)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8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산지유통팀

❍ 문의처 : ☎ 02-6300-1478


6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실적관련 증빙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를 필한 증빙서류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7. 선정기준

❍ 농업법인, 지역농협, 김치가공업체로 저온저장고 신축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기한내 사업 완료(2012.12.10)가 가능한 조직

- 건축허가를 필했을 경우 우선 사업자로 선정

- 저장고 개보수, 저온선별장 설치는 부지확보와 무관


8. 기 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참고


9. 선정결과 발표 :
2012. 8. 24(개별 통보)


2012. 7. 26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산지저온시설 지원신청서[2].hwp
작성자

산지유통팀 안성찬 (062-674-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