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랭지배추 수급안정대책에 따른 ‘12. 고랭지배추 정부수매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매물량 : 3,500톤 이내
◦ 수매시기별 물량 및 물품대
(단위 : 톤, 원)
구분 |
8.1~ |
8.11~ |
8.21~ |
9.1~ |
9.11~ |
9.21~ |
계 |
포전 |
- |
- |
500 |
500 |
300 |
200 |
1,500 |
저장 |
700 |
600 |
400 |
300 |
- |
- |
2,000 |
계 |
700 |
600 |
900 |
800 |
300 |
200 |
3,500 |
kg당 물품대 |
550 |
570 |
588 |
594 |
545 |
453 |
- |
(주) kg당 물품대의 경우 동일 수매시기라도 지대별 거래가 차이를 감안, ±10%범위내 조정 가능
◦ 수매시기(旬단위)별 시가 평균(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 上品 경락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kg으로 환산한 금액)이 수매시기별 계약단가(kg당 물품대) 대비 ±30%이상일 경우 수매 계약단가 조정 시행
◦ 물품대 외에 포장재비, 수확비(상차비 포함) 및 운송비(포전→공사 지정창고 또는 지정출하지)를 별도 지급
□ 수매 규격
◦ 품위 규격 : 결구 및 뿌리 상태가 양호하고, 추대가 없는 것
◦ 중량 규격:포기당 평균중량 2.2kg이상(최소중량 2.0kg이상)
□ 물품 인수도 조건 : 공사 지정창고 또는 지정출하지 문전차상도
□ 수매대상 : 농협 또는 산지유통법인
◦ 매 순별 정부수매 물량의 20%이상 공급가능한 산지유통법인 또는 농협
<산지유통법인의 기본자격 >
․사업 운영실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업체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업체
* 최근결산년도 자본잠식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물량 환산 : 농산물매매계약서(포전계약서)상 포전면적 300평당 6톤 생산을 가정
□ 수매대상자별 수매물량 배정기준
◦ 배정기준 : 수매시기별․수매대상자별 가중치 산출하여 배정
(시기별 수매물량 × 수매대상자별 가중치)
․수매대상자별 가중치 : 수매시기별 계약재배 포전면적
◦ 수매대상자별 물량배정 한도량 : 순별 수매량의 50% 이내
- 수매대상자의 물량배정 총 한도 : 정부수매물량의 20%인 700톤
- 배정단위 : 6톤(차 1대 물량)
◦ 순별 정부수매물량 대비 공급확약총량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배정규모 이내에서 신청한 수매대상자의 공급확약물량으로 배정 가능
◦ 순별 물량이 미달하는 경우 전순(前旬), 전전순(前前旬) 신청물량 순서대로 물량을 배정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계사(세무사) 확인 최근연도 재무제표
◦사업신청서(붙임)
□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소속 산지유통법인은 연합회에, 그 외 산지유통법인 및 농협은 본사(수급사업팀)에 신청
◦ 신청 기한 : ‘12. 8. 1(수) 18:00까지
□ 기타 사항
◦붙임의 2012년도 고랭지배추 정부수매 세부계획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급사업팀(차장 이원영 ☎ 02-6300-1873, 과장 서명구 ☎ 02-6300-18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7.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수급사업팀 서명구 (031-400-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