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인삼류 의약품 보건식품 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대상품목 : 인삼류(뿌리삼 및 가공제품)
□ 지원대상
※ '등록'이란 해당국가에서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여 해당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등록증 또는 허가증)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 지원내용
- 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금액이 예산(총 20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업체별 등록 비용 점유율에 따라 안분 지원 ※ 공식 등록비용 : 등록기관이나 위임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가 있는 비용
□ 지원신청 기간 : '05. 11. 21 ~ 11.30
□ 지원시기 : '05. 12월 중순
□ 지원방법
□ 신청서류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가공수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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