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인삼류 의약품 보건식품 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인삼 수출대상국 중 인삼류를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등록하여야만 수입통관되거나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국가에 한해 등록비를 지원하여 수출 기반구축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
□ 대상품목 : 인삼류(뿌리삼 및 가공제품)
□ 지원대상
- 인삼류를 의약품 및 식품 등록제도로 운영하는 수출대상 국가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대상기간 : '04. 11. 21~'05. 11. 20
※ '등록'이란 해당국가에서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여 해당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등록증 또는 허가증)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 지원내용
- 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금액이 예산(총 20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업체별 등록
비용 점유율에 따라 안분 지원
※ 공식 등록비용 : 등록기관이나 위임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가 있는 비용
□ 지원신청 기간 : '05. 11. 21 ~ 11.30
□ 지원시기 : '05. 12월 중순
□ 지원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가공수출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등록증 사본, 등록 세부내역서(소정양식), 비용 증빙자료, 계좌입금요청서(소정양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관련 근거자료(법령 등), 통장사본, 등록제품 사진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가공수출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2층
- 연락처 : (TEL) 02-6300~1376, (FAX) 02-6300-1608
- 담당자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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