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통주 등 지원을 위한 컨설팅社 모집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경영 및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 전통주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공정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전통주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컨설팅社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컨설팅 대상 : 전통주 등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주 등 제조업체
*막걸리,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제조업체
□ 컨설팅 분야
분 야 |
컨설팅 내용 |
비 고 |
경영 |
◦경영관리, 사업타당성 분석, 경영전략 등 |
주류전문가 1명이상 참여 |
생산기술 |
◦생산성향상, 가공기술, 공정개선, 신제품개발, 품질 및 위생관리 등 |
″ |
마케팅․디자인 |
◦마케팅, 포장․디자인 등 |
″ |
* 컨설팅사 평가결과 상위 7개 컨설팅사를 선정하되 특정분야(경영, 생산기술, 마케팅․ 디자인) 미 포함시 기 운영중인 식품컨설팅 풀 활용 가능
□ 컨설팅 총비용(계약금액) 범위 : 1업체 당 10 ~ 30백만원
□ 신청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1개항목 이상 충족한 사업자)
①주류관련 기관 및 기업체에서 3년 이상근무경험(생산․기술․연구담당,
경영 등)이 있는 컨설턴트를 2명이상 보유한 사업자
②주류 기술 분야 컨설팅(또는 연구)실적이 2회 이상(‘10~’11년)인 사업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컨설팅계획서, 증빙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
* aT(www.at.or.kr) -홈페이지(홍보센터-공지사항) 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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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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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전문 컨설턴트 이력증명서 각1부 - 자격증, 이력증빙 서류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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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연구) 실적 증명서 (‘10-’11)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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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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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10~’11)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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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 1)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 제출처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전통주 컨설팅팀 담당자 앞
❍ 제출기한 : 2012. 4. 20(금)~ 5.10(목)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절차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7개사 선정)
❍ 1차 서류(계량)평가 : 모집 계획의 2배수(14개업체) 이내로 선정
- 심사기준 : 업체경력(10), 컨설팅매출액(20), 컨설팅실적(30), 컨설턴트수(30), 고급인력보유현황(10) 등을 계량 평가
* 고급인력 기준 : 주류관련 박사,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기능장, 주류 관련 기업체 전문분야 5년이상 근무,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주류 관련 5년이상 근무
- 단, 전년도 참여 컨설팅사의 경우 완료점검 만족도결과 1차 서류심사 시 가점 차등 부여
*가점: 6점(95점 이상), 5점(90~94), 4점(85~89), 3점(80~84), 2점(75~79), 1점(70~74), 0점(70점 미만)
❍ 2차 PT평가 :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기준 : 컨설팅의 타당성(20), 컨설팅수행능력의 적정성(30), 컨설팅 인력투입의 적절성(20),
컨설팅방법의 적절성(10), 컨설팅 결과의 활용 가능성(20)
❍ 최종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계량(40)+2차PT(60) =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상위 7업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차(개별 유선통보), 최종사업자 (문서 통보)
* 최종 선정된 컨설팅사는 지원업체가 희망하는 컨설팅사와 매칭 후 컨설팅 수행
□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상담센터 : 1566-2272
컨설팅팀 정규영 (031-8060-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