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버섯류 지원단가 변경 공고
2005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세부지침에 의한 버섯류 지원단가 변경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 대상품목 : 신선버섯류
□ 적용시기 : ‘05.10.15(선적일 기준)
□ 지원단가
(단위 : 원/kg)
품 목 |
지원단가 | ||||||||
종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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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버섯류 |
94 (기타 채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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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중국 |
동남아 |
유럽 |
미국 |
극동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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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86 |
217 |
268 |
271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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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청방법, 절차 등 기타사항은 2005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세부지침에 따름
□ 지원신청 및 기타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경기지사 |
02)823-7976 |
전북지사 |
063)211-6179 |
인천지사 |
032)888-6163 |
전남지사 |
062)944-2623 |
강원지사 |
033)647-0071 |
경북지사 |
053)741-5223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남지사 |
051)644-1404 |
충남지사 |
042)488-8544 |
제주지사 |
064)746-9472 |
2005년 10월 1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