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및 전처리업체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식업체(급식업체 포함) 및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한식외식업 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체(위탁급식업체 포함), 농산물 전처리업체
▶ 외식업체 : 한식외식업 취급 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
하는 자(각 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함)
▶ 전처리업체 : 농산물 전처리업을 주로 하는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농업농촌
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 전처리 사업체
운영자
※ 지원대상 제외업체 : 외식업체 중 수입김치, 수입쌀 사 용업체
(적발 시 지원자금 회수)
2.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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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한도(업체당) |
지원시기(예정) |
외식업체 |
1,000 |
500 |
11. 4(금) |
전처리업체 |
1,180 |
1,000 |
11. 4(금) |
계 |
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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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자금지원 신청결과에 따라 전용배분 및 지원업체 확대조정 가능
※ 담보대출 / 대출금리 4.5%(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4.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기간 1년 이내 / 매분기말 이자후취
※ 자금상환기한 : 2006. 7. 30
3. 지원용도
◦ 국내산 농산물 구매소요자금 지원
- 구매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대표농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
3.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2004년도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및 2005 사업계획서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공장등록증 1부(전처리업체에 한함)
◦ 외식업체 해외진출 현황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전처리 자체브랜드 사용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10. 19(수) ~ 10. 31(월)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
배 부 및 접 수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역 |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부 |
02-823-0110 |
인 천 지 역 |
인천지사 |
032-888-6163 |
강 원 지 역 |
강원지사 |
033-647-0071 |
충 북 지 역 |
충북지사 |
043-273-4556 |
대전․충남지역 |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부 |
042-488-8544 |
전 북 지 역 |
전북지사 |
063-211-6179 |
광주․전남지역 |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부 |
062-944-2623 |
대구․경북지역 |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부 |
053-741-5223 |
부산․울산․경남지역 |
부산경남지사 수출유통부 |
051-644-1404 |
제 주 지 역 |
제주지사 |
064-746-9472 |
-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본사(02-6300-1306)
◆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첨부파일 참조
2005. 10.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