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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자금 추가지원안내
  • 작성일Fri Sep 16 10:11:10 KST 2005
  • 조회수10329

 

 외식 및 전처리업체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식업체(급식업체 포함) 및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한식외식업 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체(위탁급식업체 포함), 농산물 전처리업체

  ▶ 외식업체 : 한식외식업 취급 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

                      하는 자(각 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함)

  ▶ 전처리업체 : 농산물 전처리업을 주로 하는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농업농촌

                         기법상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 전처리 사업체

                          운영자


  ※ 지원대상 제외업체 : 식업체 중 수입김치, 수입쌀 사 용업체

                                             (적발 시 지원자금  회수)


2.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규모

지원한도(업체당)

지원시기(예정)

외식업체

1,000

500

11. 4(금)

전처리업체

1,180

1,000

11. 4(금)

2,180

 

 

    ※ 업체 자금지원 신청결과에 따라 전용배분 및 지원업체 확대조정 가능

    ※ 담보대출 / 대출금리 4.5%(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4.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기간 1년 이내 / 매분기말 이자후취

    ※ 자금상환기한 : 2006. 7. 30



3. 지원용도

 ◦ 국내산 농산물 구매소요자금 지원

   - 구매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대표농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


3.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2004년도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및 2005 사업계획서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공장등록증 1부(전처리업체에 한함)

  ◦ 외식업체 해외진출 현황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전처리 자체브랜드 사용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10. 19(수) ~ 10. 31(월)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배 부 및 접 수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역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부

02-823-0110

인   천   지  역

 인천지사

032-888-6163

강   원   지  역

 강원지사

033-647-0071

충   북   지  역

 충북지사

043-273-4556

대전․충남지역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부

042-488-8544

전   북   지  역

 전북지사

063-211-6179

광주․전남지역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부

062-944-2623

대구․경북지역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부

053-741-5223

부산․울산․경남지역

 부산경남지사 수출유통부

051-644-1404

제   주   지  역

 제주지사

064-746-9472

 

   -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본사(02-6300-1306)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첨부파일 참조




2005. 10.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b2_notice_180_2.hwp
  • b2_notice_180_0.hwp
  • b2_notice_180_1.hwp
작성자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