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지침』에 따라 2012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 법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대상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농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2. 자금의 용도
○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상장 거래된 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자금(대금결제) 지원
3.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수산발전기금)
지원규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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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금 리 |
사업의무 부담 |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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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백만원 |
1년 이내 |
연4.0%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
담보대출 |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상기 예산 중 12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12. 1월)에 의거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소속법인에 우선 배정 : 2,723백만원
○ 융자시기 : ‘12. 3. 31 ~
- 도매시장법인의 사업 여건에 따라 여유자금 수시 지원
4.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지원공고(2.22)→신청접수(2.22~3.06)→배정통보(3.09)→융자실행(3.31~)
※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지원 잔액이 있는 경우 수시 지원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붙임 1, 2 양식 참조)
- 거래실적 확인서는 개설자로부터 실적확인을 받아 첨부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
관할지사 소재지 |
전화번호 (FAX) |
서울∙경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
02) 820-2361 (820-2343)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
043) 273-4556 (266-2458)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488-8545 (488-8546) |
전 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
063) 211-6178 (211-7820)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 633-4967 (644-1440) |
※ aT 본사 도매시장팀 : 02-6300-1296
붙임 : 신청서류 양식
도매시장팀 정소희 (061-931-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