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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공고
  • 작성일Thu Feb 09 14:46:49 KST 2012
  • 조회수3777

2012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공고

 

1.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개정판 알림으로 수출품 안전성 확보

 

2. 대상품목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들깻잎 5 품목

 

3. 신청대상

수출업체

- 3년간 파프리카 수출 누계실적 50USD 또는 파프리카 국가 전체 수출금액의 10% 이상 수출한 업체

- 파프리카를 제외한 품목(오이, 방울토마토, 청고추, 들깻잎) 수출실적 제한없음

파프리카 수출실적에 의한 규모 제한 규정의 예외

- 간척지 유리온실 안전성 관리가 우수한 대규모 수출전문단지(전체면적 10ha이상)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 국내외 무농약인증 이상의 안전인증 농가와 계약한 수출업체

(무농약인증 농가의 경우 농약검출 인증기관 통보)

 

수출농가

- ID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배면적이 2,000㎡이상( 파프리카는 6,600 이상)

- ’09 12 지침 개정 이전에 ID 취득한 6,600㎡미만의 재배면적 농가는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3. 신청방법

ID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유통공사 해당 지사로 제출하여 신청

제출서류

일본수출 채소류 ID 등록 신청서 <별지 1 서식>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서 <별지 2 서식>

계약재배 약정농가(생산자단체) 명단 <별지 3 서식>

계약재배 농가(생산자단체) 현황 <별지 4 서식>

일본수출 채소류 계약재배 약정서 <별지 5 서식>

공동선별포장 작업장 현황(사진첨부) <별지 6 서식>

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 7 서식>

수출업체 개요 채소류 일본수출실적 <별지 8 서식>

수출업체 자체 잔류농약검사 내역 결과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일본수출 채소류 ID현장평가표<별지 15 서식(1,2)> 의한 자체 평가결과

계약농가의 ()한국파프리카생산자 자조회 가입확인서(자조회 발행)

1) : 한글일본어 모두 작성(아래한글)

2) : 파프리카 ID 신청업체만 작성

 

신청서 접수처 : 공사 지사

서울경기지사

02-820-2354

인천지사

032-888-4747

강원지사

033-647-0061

대전충남지사

042-488-8544

충북지사

043-273-4556

광주전남지사

062-940-7017

전북지사

063-211-0447

대구경북지사

053-741-5222

부산울산지사

051-644-1401

경남지사

055-274-4815

제주지사

064-746-9471

   

 

5. 지원내용

일본 수출통관시 전수검사 해제 : 선통관 샘플검사로 통관시간 검사비용 절감

일본수출 채소류 5 품목(오이, 방울토마토, 청고추, 들깻잎) ID보유업체에 한해 물류비 지원

 

 

첨부파일
작성자

경영관리처 장동승 (061-931-0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