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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 계획 공고
  • 작성일Mon Feb 06 11:19:54 KST 2012
  • 조회수3494

2012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농축산물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품목 대상

지원품목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10 부류로 첨부 지침에서 정한 품목

지원대상

- 등록기준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10개부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해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

- 유통공사에서 관장하는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은 협의회 회원사에 한하여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버섯, 인삼, 김치, 유자차, 전통주, , 양란, 단감, 막걸리, 사과, 딸기

지원액 : 표준물류비의 10%(수출전략품목 수출협의회 구성품목), 8%(기타품목)

(,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지급 있음)

 

2. 지원기간 : ‘12. 1. 1 ’12. 12. 31 수출 선적분(선적, 항공)

 

3.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지원

 

4. 신청절차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물량에 대하여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

- , ‘12.12 수출분은 다음해 1 신청기한까지 반드시 신청. 이후는 신청 불가

신청서류 : 첨부되는 지침에서 서식 출력 가능

수출신고필증 Copy 1

선하증권(B/L) 또는 Air Waybill Copy 1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

품목특성에 따른 추가되는 서류

 

5.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수출유통팀

서울경기지사

02) 820 - 2353~4

광주전남지사

062) 940 - 7017

032) 888 - 4747

대구경북지사

053) 751 - 5221~3

033) 647 - 0071

부산울산지사

051) 644 - 1401

043) 273 - 4556

055) 274 - 4815

대전충남지사

042) 488 - 8545

064) 746 - 9479

063) 211 - 0447

-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수출지원팀( 02-6300-1358,1356) 또는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목별 수출협의회 일본 채소류 ID 관련 문의처. 1.

붙임 2. 201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1. .

 

2012 1 3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지원팀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