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품목 : 신선농산물 (단, 2개업체로 운영중인 파프리카는 제외)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선도조직 신청품목을 연간 2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했거나 국가 수출기여도 비중이 최소 20% 이상인 업체(aT 수출물류비 지원자료를 기준하되, 외국환은행 증명서 등 첨부시 인정)
- 단, 2개 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수출액 등 실적합산 인정
② 선도조직으로 기 선정되어 있는 품목을 신청시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해당품목 선도조직의 수출액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③ 조직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④ 품목별수출협의회에 가입된 업체(단, 공고일 현재 출범품목에 한함)
⑤ 사업자 선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출물류비를 6월 이상 제재 받지 않은 업체(단, 신청 품목에 한하며, 연합법인으로 신청시 자격미달회원사 실적은 합산시 제외)
3. 지원기간 : ‘12. 약정체결일 ~ ’12. 12월 / 매년 연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4. 지원내용
◦ 기반조성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120백만원 (총 소요사업비의 70%)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원 : 규격품 수출물량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7% 이내
* 2개 이상 수출업체로 구성된 연합법인의 경우 국가 수출 기여도에 따라 최대 3%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용도 :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비 등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최근2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신청품목의 계약재배 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인증서류(친환경, ISO, GAP, GMP, 전통식품) 등 사업신청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서류
◦ 2개 이상 수출업체가 연합참여시 법인설립증명서(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단,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 증명서 제출기한은 3차 심사 전일임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첨부의 선도조직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aT 수출개발처 농산수출팀 (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5층)
- 문의 : 양재준 차장(☎ 02-6300-1447), 조성배 과장(☎ 02-6300-1448), chobae@at.or.kr
□ 신청서 접수기한 : 2012. 1 19(목) 18:00 도착분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 통보)
2012년 1월 2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산수출팀 조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