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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공고
  • 작성일Wed Nov 30 16:57:13 KST 2011
  • 조회수3173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선정코자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 11 30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

 

1. 사업목적

 

▣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 육성을 통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2. 지원대상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한 기업

 

▣ 지자체, aT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중소기업 및 농업 R&D 선정기업은 융합기업 선정시 우대

 

3. 신청서 접수

 

▣ 접수처 및 문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농수산물유통공사 4층 식품기획팀(02-6300-1306)


▣ 접수기한

◦ 당초: 2011. 11. 9() ~ 2011. 11. 30() 18:00

변경(연장) : 2011. 12. 1() ~ 2011. 12. 7() 18: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socten@daum.net)

이메일로 자료 제출시 접수처로 유선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aT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선정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평가내용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제품 기술성시장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

 

6.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평가(자격심사) 2차 현장평가 → 선정심의 (평가위원회) → 선정 및 결과통보

 

7. 지원내용

▣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정책금융금,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사업 등

 

붙 임 1.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계획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

 

첨부파일
작성자

식품기획팀 홍성호 (033-9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