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473 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선정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
1. 사업목적
▣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 육성을 통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2. 지원대상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한 기업
▣ 지자체, aT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업체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중소기업 및 농업 R&D 선정기업은 융합기업 선정시 우대
3. 신청서 접수
▣ 접수처 및 문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농수산물유통공사 4층 식품기획팀(02-6300-1306)
▣ 접수기한 : 2011. 11. 9(수) ~ 2011. 11. 30(수) 18:00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socten@hanmail.net)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4. 선정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평가내용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제품 기술성․시장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
6.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평가(자격심사) → 2차 현장평가 → 선정심의 (심의위원회) → 선정 및 결과통보
7. 지원내용
▣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정책자금,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붙 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
식품기획팀 홍성호 (033-9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