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 모집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진출 한식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해외진출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대상기업 :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1순위 : 전체 취급(판매)메뉴 중 한식메뉴(메뉴판 기준) 비율이 70% 이상
2순위(50~69%), 3순위(49% 이하)
*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사본 또는 이미지화일) 등을 제출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외식업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컨설팅 완료 후 1년이내 한식당 개설을 원칙
. 국내기업은 직접진출, 프랜차이즈 가맹점 진출,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 해외에 있는 한식기업은 다른 국가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개설도 포함
* 신규사업자(개인포함)의 경우 전문가 심의시 결정
❍ 컨설팅업체
- 최근 3년 이내 한식 및 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관련분야 사업허가를 득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2억원이상 (외식업체 컨설팅 실적 1억이상)
. 상근 컨설턴트 7명 이상을 보유한 컨설팅기관으로 한식 및 외식 컨설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보유 회사
. 우대:해외 현지 컨설팅회사와 매칭 또는 현지 컨설턴트 등 전문가 영입 등
* 컨설턴트 요건 : 다음 각 요건중에서 1개 요건 이상을 갖춘자
?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2년간 5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자
? 외식관련 교육 전문가
? 외식(한식포함)관련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 외식관련 종사자 및 연구원 (경력 3년 이상자)
* 1개 수진기업과 1개 컨설팅사 매칭원칙 (1개 컨설팅사가 2개 수진기업 이상과 매칭하여 신청시 해당 컨설팅사와 수진기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컨설팅 대상 국가 : 제한없음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추진(계약체결)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컨설팅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컨설팅 비용의 50~70% 이내 보조
❍ 지원한도액 : 업체당 지원금액 한도는 최고 50~100백만원 이내
구 분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자부담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50% |
100백만원 |
50%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
50백만원 |
30% |
* 수요자의 책임성 확보, 컨설팅효과 제고를 위해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가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시행
□ 수진기업 및 컨설팅사 매칭
❍ 수진기업이 컨설팅사와 매칭하여 계획서를 공사에 신청하고 선정 후 컨설팅
□ 수진기업 및 컨설팅사 선정방법
❍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6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 컨설팅 분야 : 상기분야 중 필요부분에 대한 계획서 작성제출
분 야(예) |
지 원 내 용 |
해외진출 |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메뉴 및 가격결정, 인테리어, 레이아웃, 인허가 및 법률관련 서비스 등 |
경영전략 |
경영개선, 원가절감,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개발, 프랜차이즈 모델개발, 법률관련 서비스 등 |
브랜드 전략 |
브랜드 컨셉, 네이밍, BI개발, 인테리어 컨셉, 메뉴 및 가격결정, 상권전략, 브랜드 마케팅 계획 등 |
□ 추진방법
❍ 컨설팅 희망업체는 국내 또는 진출대상국 현지 컨설팅업체(컨소시엄 가능)와 자율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컨설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공사는 전문가 심사위원회 서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업체 선정
* 컨설팅 비용, 내용 및 범위, 기간 등 컨설팅업체와 사전 조율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공고→접수→사업자선정→협약체결 및 자부담금 납입→컨설팅 세부계획 접수→ 세부계획 점검→컨설팅실시 및 점검→정산 및 결과보고
□ 사후관리
❍ 해외진출 컨설팅은 실제 한식당 개설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컨설팅사업 완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외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서로 개설기한을 연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포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컨설팅사는 사업완료후 6개월 간 컨설팅 결과 적용여부, 추가 보완 사항 등 사후관리(매월 1회-전화 또는 메일 등)를 실시하고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재사항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에 약정된 지원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기 지원된 금액은 회수 조치하며, 지원대상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국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한식세계화팀(02-6300-1759)
- 본사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jwjang@at.or.kr )
- 해외 : 해외aT 센터 (붙임)
❍ 접수기한 : 2011. 8. 17 ~ 9. 16(16: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2), 해외진출계획서(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외식업체․컨설팅업체 공통)
- 컨설팅사는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컨설팅기관 실적증명서(컨설팅 계약서․세금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컨설팅사)
- 기타 각 과제별 컨설팅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외식진흥팀 전명희 (02-6300-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