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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방식의 배추 계약재배 지원 공고
  • 작성일Fri Jun 24 18:12:03 KST 2011
  • 조회수3767

중개방식의 배추 계약재배 지원 공고

 

 산지 생산․유통조직과 소비지 수요자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신규방식의 계약재배 도입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 중개방식의 배추 계약재배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자(수요자)>

 전년도 배추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김치제조업체, 소매유통업체, 외식업체 등

- 소비지 대형벤더도 포함하되, 실수요업체(END-USER) 공급상품에 한함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법인

해당품목의 법인 운영실적이 1년이상 경과한 법인

담보제공능력, 자금관리능력과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공급자>

  농협,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법인 등 수요자가 원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공급 가능한 법인체

 

2.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50억원 (업체당 지원규모 : 1억 ~ 10억원)

- 총액한도 50억원 이내에서 계약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융자 80%, 자담 20%)

 - 수요자가 농협,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법인 등과 배추 계약재배(포전거래 포함) 시 물품대금의 80%를 지원

 

3.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에게 사이버거래소 외상 구매한도로 배정하고, 계약재배 모든 과정은 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를 통해 진행

4.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전년도 수매실적 증빙서 사본 1부.

공장등록증과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각 1부. (제조업체에 한함)

5. 신청서 접수기한 : 2011. 7. 11까지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담당자 : 손용규, 최윤혁)

- 전화 : 02-6300-1821, 1823, 팩스 : 02-6300-1622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우. 130-787)

2011. 6. 24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마케팅팀 손용규 (02-630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