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유능한 민간경력자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1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1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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