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산지와 소비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포함)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코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 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산물은 포함하되, 목재 등만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근거
3. 지원내용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 융자기간 1년이내 / 담보대출 / 매분기말 이자후취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기관
-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제공 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 중앙회 중 택일 가능(전자 상거래업체는 제외) - 기타 담보 제공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5.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자금 : 2005. 5. 16(월)∼5. 23(월) - 대형유통업체자금 : 2005. 7. 1(금)∼7. 20(수) ※ 접수기간 만료후에도 지원규모액 미달시 수시 지원함
- 유통공사 관할지사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포함)자금, 대형유통업체자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 생협중앙회 회원사 ※ 문의 사항 :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02- 6300-1294
※ 지원세부계획(양식포함) 다운 받는 곳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afmc.co.kr] 공지사항 또는 도매시장통합 홈페이지 [
http://market.affis.net] 최근소식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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