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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 작성일Mon May 09 17:14:58 KST 2005
  • 조회수9469

2005년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산지와 소비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포함)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코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업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

          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산물은 포함하되, 목재 등만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 대형유통업체 : 백화점ㆍ대형점ㆍ직영점형 체인사업자

2. 지원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3. 지원내용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지원자금

지원규모

대출금리

사업의무량

지원시기(예정)

소비자단체

2,000

연3.0%

지원금액의 125% 이상

'05.06.10

대형유통업체

18,000

연4.5%

지원금액의 250% 이상

'05.08.10

 ※ 융자기간 1년이내 / 담보대출 / 매분기말 이자후취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기관

  • 소비자단체

       -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제공 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 중앙회 중 택일 가능(전자

         상거래업체는 제외)

       - 기타 담보 제공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형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5.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자금 : 2005. 5. 16(월)∼5. 23(월)

       - 대형유통업체자금 : 2005. 7. 1(금)∼7. 20(수)

      ※ 접수기간 만료후에도 지원규모액 미달시 수시 지원함

  • 접수처

       - 유통공사 관할지사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포함)자금, 대형유통업체자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 생협중앙회 회원사

     ※ 문의 사항 :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02- 630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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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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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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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9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20층

051-633-4965

제 주

제주지사

(690-180)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세기빌딩 3층

064-746-9472

  ※ 지원세부계획(양식포함) 다운 받는 곳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afmc.co.kr] 공지사항 또는 도매시장통합 홈페이지

[ http://market.affis.net] 최근소식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2005직거래사업계획(소비자단체), (대형유통업체)은 위에 첨부를 클릭하세요!!

첨부파일
  • b2_notice_167_0.hwp
  • b2_notice_167_1.hwp
작성자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