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농산물가공업체 포장(용기)디자인 및 홍보물제작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05년도 농산물가공업체 포장, 용기개발 및 홍보물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목 적 : 전통가공식품의 포장디자인개발 및 홍보물제작 지원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판매촉진 유도
□ 지원대상 : 정부지원산지가공업체, ‘00~‘04 한국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 입상업체,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지정업체, 지리적표시등록업체, 농림부장관추천 주류제조면허취득업체, 가공식품 KS표시인증업체, 신지식농업인(가공식품부문)업체
※ '04.1.1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공사의 포장디자인, 홍보물제작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
□ 지원 범위 및 규모
o 포장디자인 : 제품 포장상의 Copy, 색상, 표기사항의 외관 디자인 개선 자료수집, 디자인, 시제품 생산부문(단, 외국어표기 : 수출 등을 위해 외국어는 업체 자율선택)
o 용기디자인 : 유리병, PET 및 도자기개발 등 금형제작이 수반되는 용기 개선 디자인, 금형개발, 시제품 생산부문
※ 단, 지원대상은 주류, 음료류, 가공식품류 업체에 한함
o 홍보물제작 : 자사 브랜드 제품 소개 리플렛, 카다로그, 홍보물의 제작기획, 디자인편집, 사진촬영, 필름제작, 번역, 제작물 인쇄까지 포함
※ 단, OEM(주문자상표생산방식) 등의 타사상표를 사용한 홍보물 제작은 지원배제
□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
o 지원내용
지 원 부 문 |
지원업체수 |
업체당지원한도 |
정부지원액 |
포장디자인 |
24업체 |
2,500천원 |
60,000천원 |
용기디자인 |
5업체 |
10,000천원 |
50,000천원 |
홍보물제작 |
25업체 |
1,500천원 |
37,500천원 |
계 |
54업체 |
|
147,500천원 |
o 지원비율 : 총 개발비의 50%지원(단, 총개발비 중 VAT제외하고 지원)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o 신청방법 : 지원대상업체에 한하여 개별신청,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o 신청접수 : 2005. 4. 29 ~ 5. 18
o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팀 Tel)02-6300-1307, Fax) 02-6300-1607
o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 전통식품명인인증서, 농림부지정신지식인인증서,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인증서, 가공식품KS표시인증서, '00~'04 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 입상업체 상장사본 각1부(해당업체에 한함)
- `04 재무제표 1부(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는 제외)
- `04 수출실적증명서 1부(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는 제외)
․ 한국무역협회장,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팀 송봉석(bizns@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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