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GAP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요약)
Ⅰ. '05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개요
1. GAP 개념 o 농업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위해요소 관리
2. GAP 관리내용 : 170항목(필수 97, 권장 73) o 식품위해요소와 환경요소, 생산이력, 선별장 시설관리 등
3. GAP 인증마크 사용 및 표시사항 o GAP 인증기준 준수 및 안전성검사 합격한 시범농가 생산물로 이력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 표기 ※ 수출농산물은 관련법 마련 후 '06년부터 표시계획
4. 시범사업 대상품목 : 89개 (채소 25, 과수 13, 식량작물 12 등)
5. 참여농가에 대한 관련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o 농림부(지자체) :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2개소 2,000백만원 o 농관원 : 토양·수질·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224백만원 o 농진청 : 교육실시, 표준재배지침 작성 o
공 사 : 관리기준 등에 대한 컨설팅비 지원 : 150백만원
6. 시범사업 시행체계 및 역할분담 o 농림부(총괄) ↔농관원(주관기관) ↔공사, 농협 등(실시기관) ↔농진청, 기반공사(협조기관) ↔ 사업대상(농가·단체) Ⅱ. '05 GAP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1. 사업목적 o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기준의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 '05 농림부 주요 업무계획의 6大 정책목표로 안전성 강화(GAP 등) 추진
2. 추진방향 o '06년 GAP 인증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실시기관으로 참여 - 농가 컨설팅 강화, 인증심사 및 관리요원 양성교육 참가, 선진국 운영시스템 사례조사 등 - 시범사업 대상품목·농가 확대 : ('04) 1품목 62 → ('05) 4품목 127명
3. '05 예산(신규) : 170백만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o 대상농가 컨설팅(외부용역 : 150) o
운영관리 및 선진국 인증시스템 사례조사(20)
4. 시범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 o 신청 : 5품목 144농가 o 확정 : 4품목 127농가(83개소) ※ APC 위생기준에 대해 합동조사반(농관원, 한식연 등) 현장 점검실시
5. GAP 교육 참가 o 교육주관 : 농진청, 협조 : 농림부, 농관원, 사업실시기관(공사 등) o 교육대상 : 사업실시기관, 참여농가 및 APC 관리자 등 o 교육일자 : 3/22∼3/25, 5∼6월 ※ GAP 전문가 양성교육은 농진청에서 교육계획 수립 중
6. 토양·수질·안전성검사 o 주관 : 농관원, 협조 : 사업실시기관 (공사 등) o 내용 : 검사신청, 시료채취, 결과통보 및 조치 7. 생산 관리 o 전담관리원 지정·운용 : 농관원과 합동으로 실시(월 1회이상) o GAP 농가지도 컨설팅(외부용역) - 관리기준, 재배지침 등의 문서화 작업 및 농가진단, 시행방법 등
8. '05 GAP 생산물의 표시계획(내수용) o 농가별 출하계획 조사 후 인증기관인 농관원 승인을 받아 출하
9.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 o 이력정보 등록사이트 - 농진청( www.atrace.net), 공사 ( www.whimori.com) - '06년 공사 GAP 홈페이지 개발 : 기확보 도메인(
www.koreagap.com 등)
10. GAP 사후관리 o 주관 : 농관원, 협조 : 공사 등 사업실시기관 o
생산·출하과정 점검, 시판품 조사
※ 대 정부 건의사항 (3/29, GAP T/F 회의시 협의)
o 건의사항 : 시범사업기간 연장(1년) o '04∼05 GAP 시범사업 실시 후 '06년 본 사업실시계획 o
시범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되 대상농가는 현행 운영시스템으로 연차적 확대 실시 필요
o 건의배경 o 대상농가의 GAP 생산·유통 기반 미흡, GAP 이해 및 실천능력 부족 o GAP 관리기관의 농가지도 및 인증전문가 미흡 o GAP 생산물의 생산이력·사후관리체계 및 유통업체·소비자 홍보 미흡 o 법적근거 마련 지연 : 관련법('05), 시행령 및 시행규칙('06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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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GAP 시범사업 대상구역 토양 및 수질 일제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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