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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GAP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요약)
  • 작성일Mon Mar 21 17:47:01 KST 2005
  • 조회수9945


 

'05 GAP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요약)

Ⅰ. '05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개요

1. GAP 개념

  o 농업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위해요소 관리

2. GAP 관리내용 : 170항목(필수 97, 권장 73)

  o 식품위해요소와 환경요소, 생산이력, 선별장 시설관리 등

3. GAP 인증마크 사용 및 표시사항

  o GAP 인증기준 준수 및 안전성검사 합격한 시범농가 생산물로 이력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 표기

   ※ 수출농산물은 관련법 마련 후 '06년부터 표시계획

4. 시범사업 대상품목 : 89개 (채소 25, 과수 13, 식량작물 12 등)

5. 참여농가에 대한 관련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o 농림부(지자체) :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2개소 2,000백만원

  o 농관원 : 토양·수질·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224백만원

  o 농진청 : 교육실시, 표준재배지침 작성

  o 공 사 : 관리기준 등에 대한 컨설팅비 지원 : 150백만원

6. 시범사업 시행체계 및 역할분담

  o 농림부(총괄) ↔농관원(주관기관) ↔공사, 농협 등(실시기관) ↔농진청, 기반공사(협조기관) ↔

     사업대상(농가·단체)

Ⅱ. '05 GAP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1. 사업목적

  o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기준의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 '05 농림부 주요 업무계획의 6大 정책목표로 안전성 강화(GAP 등) 추진

2. 추진방향

   o '06년 GAP 인증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실시기관으로 참여

    - 농가 컨설팅 강화, 인증심사 및 관리요원 양성교육 참가, 선진국 운영시스템 사례조사 등

    - 시범사업 대상품목·농가 확대 : ('04) 1품목 62 → ('05) 4품목 127명

3. '05 예산(신규) : 170백만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o 대상농가 컨설팅(외부용역 : 150)

  o 운영관리 및 선진국 인증시스템 사례조사(20)

4. 시범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

  o 신청 : 5품목 144농가

  o 확정 : 4품목 127농가(83개소)

   ※ APC 위생기준에 대해 합동조사반(농관원, 한식연 등) 현장 점검실시

5. GAP 교육 참가

  o 교육주관 : 농진청, 협조 : 농림부, 농관원, 사업실시기관(공사 등)

  o 교육대상 : 사업실시기관, 참여농가 및 APC 관리자 등

  o 교육일자 : 3/22∼3/25, 5∼6월

  ※ GAP 전문가 양성교육은 농진청에서 교육계획 수립 중

6. 토양·수질·안전성검사

  o 주관 : 농관원, 협조 : 사업실시기관 (공사 등)

  o 내용 : 검사신청, 시료채취, 결과통보 및 조치

7. 생산 관리

  o 전담관리원 지정·운용 : 농관원과 합동으로 실시(월 1회이상)

  o GAP 농가지도 컨설팅(외부용역)

  - 관리기준, 재배지침 등의 문서화 작업 및 농가진단, 시행방법 등

8. '05 GAP 생산물의 표시계획(내수용)

  o 농가별 출하계획 조사 후 인증기관인 농관원 승인을 받아 출하

9.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

  o 이력정보 등록사이트

  - 농진청( www.atrace.net), 공사 ( www.whimori.com)

  - '06년 공사 GAP 홈페이지 개발 : 기확보 도메인( www.koreagap.com 등)

10. GAP 사후관리

  o 주관 : 농관원, 협조 : 공사 등 사업실시기관

  o 생산·출하과정 점검, 시판품 조사

  ※ 대 정부 건의사항 (3/29, GAP T/F 회의시 협의)

  o 건의사항 : 시범사업기간 연장(1년)

  o '04∼05 GAP 시범사업 실시 후 '06년 본 사업실시계획

  o 시범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되 대상농가는 현행 운영시스템으로 연차적 확대 실시 필요

  o 건의배경

  o 대상농가의 GAP 생산·유통 기반 미흡, GAP 이해 및 실천능력 부족

  o GAP 관리기관의 농가지도 및 인증전문가 미흡

  o GAP 생산물의 생산이력·사후관리체계 및 유통업체·소비자 홍보 미흡

  o 법적근거 마련 지연 : 관련법('05), 시행령 및 시행규칙('06계획)

 


05 GAP 시범사업 참여 신청농가 현황

05 GAP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농업인교육

2005년도 GAP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농관원]

'05 GAP 시범사업 시설점검결과 복명서(제2반)

2005년도 GAP 시범사업 대상구역 토양 및 수질 일제조사계획

GAP출장결과(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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