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세부계획
1. 지원목적
◦ 수산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장 경매제도를 조기에 정착
◦ 도매시장법인의 대금결제 기능강화로 도매시장 출하확대 유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2. 사업신청 자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지정(허가)된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 제외대상
- 출하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 거래질서 문란 도매시장법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도매시장법인
3. 자금의 용도
◦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상장 거래된 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자금 지원
◦ 근거법령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 지원내용(재원 : 수산발전기금)
지원액 |
융자기간 |
금 리 |
사업의무액 |
융자방법 |
4,000백만원 |
1년이내 |
연4.5% |
대출액의 100%이상(연간 1/24회전 기준) |
담보대출 |
☞ 정부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후취
5. 배정기준 및 요령
□ 기본배정기준
◦ 융자대상 법인별 융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상장거래실적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융자대상 법인별 최근 1년간 상장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을 기준으로 배정 비율 산출
◦ 총 융자한도액과 배정비율에 의거 융자대상별 지원한도액 산출
◦ 융자대상별로 지원한도액까지 배정하고, 여유자금 발생시는 위와 같은방법으로 재배정
□ ’03년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2004. 12) 반영
◦ 우수법인 : 배정액의 20% 가산
◦ 부진법인 : 배정액의 50% 감액(전년도 지원액의 70% 이내)
- 2회 연속 부진법인 :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2004년도 신규개장 도매시장법인은 자금지원 직전월까지의 상장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배정
◦ 2005년도 공영도매시장 신규입주(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자금
소요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6. 융자 신청절차 및 실행
□ 융자신청 기한 및 절차
◦ 융자신청 기한 : 2005. 3. 17(목)
- 배정결과 통보 : 2005. 3. 25(금)
- 융자실행 : 2005. 3. 30 ~
◦ 신청절차
-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원 법인 : 협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협회 비회원 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시 : 융자신청서(붙임), 거래실적 확인서(별첨)
◦ 융자실행시 :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보 등
융자관련 서류
- 담보 : 지급보증서․예적금(제1금융권), 부동산, 부분신보, 보증보험 등
☞ 보증기관의 개인신용 평가 처리규정에 따라 발급제한 및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 될 수 있음.
7. 사후관리 및 제재사항
◦ 공사는 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타 용도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 자금융자기간중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실적(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월평균 상장거래실적이 자금운용목표(대출액의 100% 이상)에 미달할 경우를 의미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연체대출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기 간 : 자금 차입일의 익월부터 상환일의 전월까지
◦ 출하촉진자금 지원 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도매시장법인 지정․허가
취소시 지원액 전액 회수
◦ 사업의무량을 미이행인 경우는 제재조치일로부터 2년간 대출제한
8. 기 타
◦ 차주는 정부 또는 공사의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 등 기타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함
◦ 자금지원 관할지사장은 자금운용의 적절한 사용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용도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자금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본사(도매시장팀)에 보고
◦ 자금운용 및 사후관리정산 등 실적 제출(공사 관할지사)
- 반기별 실적 제출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만기상환정산 : 자금상환일로부터 10일 이내(거래실적 확인서)
◦ 본 계획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과 2005년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및
공사의 자금융자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서 양식 등은 위에 첨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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