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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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 **** | 작성일 | 2005.02.01 | ||||||||||||||||||||||||
부서명 | 조회수 | 9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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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규모 : 28,882백만원 2.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과실류(감귤포함),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류, 축산부류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화훼,채소 등 6개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05. 7. 1 선적분부터 적용/ 그 이전은 ’04지원지침 적용) 3. 지원기간 : 2005. 1. 1~ 12. 31. - 단, 예산 부족 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4.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5.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신청대상자가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매월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5.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http://www.afmc.co.kr/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Copy본 1부(원본은 대조 후 반환)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의 경우 공인계량사의 계근표가 첨부되어야 함 ※ 지원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6.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부
※신선 과실류(유자제품, 감귤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농산부(과실, 화훼, 채소 ☎ 02-6300-1352), 가공수산부(김치, 축산물☎ 02-6300-1376)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물(2005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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