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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Tue Feb 01 17:03:16 KST 2005
  • 조회수13664

 

2005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규모 :  28,882백만원

2.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과실류(감귤포함),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류, 축산부류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화훼,채소 등 6개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05. 7. 1 선적분부터 적용/ 그 이전은 ’04지원지침 적용)

3. 지원기간 : 2005. 1. 1~ 12. 31.

                   - 단, 예산 부족 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4. 지원방법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5.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신청대상자가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매월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5.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http://www.afmc.co.kr/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Copy본 1부(원본은 대조 후 반환)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의 경우 공인계량사의 계근표가 첨부되어야 함

    ※ 지원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6.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경기지사

 02)823-7976

전북지사

063)211-6179

인천지사

032)888-6163

전남지사

062)944-2623

강원지사

033)647-0071

경북지사

053)741-5223

충북지사

043)273-4556

경남지사

051)644-1404

충남지사

042)488-8544

제주지사

064)746-9472

 

 ※신선 과실류(유자제품, 감귤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농산부(과실, 화훼, 채소 ☎ 02-6300-1352), 가공수산부(김치, 축산물☎ 02-6300-1376)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물(2005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b2_notice_142_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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