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규모 : 28,882백만원
2.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과실류(감귤포함),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류, 축산부류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화훼,채소
등 6개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05. 7. 1 선적분부터 적용/ 그 이전은 ’04지원지침 적용)
3.
지원기간 : 2005.
1. 1~ 12. 31.
- 단, 예산 부족 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4.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5.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신청대상자가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매월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5.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http://www.afmc.co.kr/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Copy본 1부(원본은 대조 후 반환)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의 경우 공인계량사의 계근표가 첨부되어야 함
※
지원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6.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경기지사 02)823-7976 전북지사 063)211-6179 인천지사 032)888-6163 전남지사 062)944-2623 강원지사 033)647-0071 경북지사 053)741-5223 충북지사 043)273-4556 경남지사 051)644-1404 충남지사 042)488-8544 제주지사 064)746-9472
※신선 과실류(유자제품, 감귤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농산부(과실, 화훼, 채소 ☎ 02-6300-1352), 가공수산부(김치, 축산물☎ 02-6300-1376)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물(2005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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