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1. 지원대상
○ 관내에 정례직거래장터 개설 계획이 있는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규모
○ 총 지원액 : 450백만원(9개소×5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100%
3.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시설 설치 비용
○ 장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등
4. 지원신청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aT로 제출
- 해당 도에서 검토 후, aT로 신청(추천)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11. 5. 13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문의 : aT 선진유통처 상생협력팀 백태근차장(☏02-6300-1473)
2011. 4. 18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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