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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작성일Tue Apr 19 09:50:16 KST 2011
  • 조회수3696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1. 지원대상

관내에 정례직거래장터 개설 계획이 있는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규모

○ 총 지원액 : 450백만원(9개소×5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100%

3.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시설 설치 비용

○ 장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등

4. 지원신청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aT로 제출

- 해당 도에서 검토 후, aT로 신청(추천)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11. 5. 13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문의 : aT 선진유통처 상생협력팀 백태근차장(☏02-6300-1473)

 

 

2011. 4. 18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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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