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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 작성일Thu Jan 27 06:25:29 KST 2005
  • 조회수13217

 

 


2005년도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 지원목적

 ◦ 수산물의 적정가격 및 안정공급을 위한 도매시장 실질경매제 조기정착


□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5조 및 44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또는 공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지정)를 받은 수산 중도매인


□ 자금용도

 ◦ 실질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3개 도매시장(서울가락, 노량진 수산, 구리) 분산 중도매인에 대한

   운영자금


□ 지원내용( 재원 : 수산발전기금 )

 ◦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대출기간

금 리

사업의무액

대출방법

융자실행

3,000

1년 이내

연4.5%

대출액의 220%이상

담보대출

 매분기월 20일

   - 1인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

    ※ 거래실적이 10백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 10백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예산 소진시까지 매분기 2, 5 ,8 ,11월 지원

   - 4/4분기에는 지원잔액 발생시 실질경매 미참가 중도매인에도 지원


□ 지원일정

 ◦ 융자신청 기한 : 매분기 중간월(2, 5, 8, 11월)의 5일까지

 ◦ 자금배정 통보(10일까지) 및 융자실행(20일 ~ )


□ 문의처 : 02-6300-1292, 1299 / 팩스 02-6300-1607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물을  클릭하세요!

첨부파일
  • b2_notice_140_0.hwp
작성자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