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 지원목적
◦ 수산물의 적정가격 및 안정공급을 위한 도매시장 실질경매제 조기정착
□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5조 및 44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또는 공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지정)를 받은 수산 중도매인
□ 자금용도
◦ 실질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3개 도매시장(서울가락, 노량진 수산, 구리) 분산 중도매인에 대한
운영자금
□ 지원내용( 재원 : 수산발전기금 )
◦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
대출기간 |
금 리 |
사업의무액 |
대출방법 |
융자실행 |
3,000 |
1년 이내 |
연4.5% |
대출액의 220%이상 |
담보대출 |
매분기월 20일 |
- 1인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
※ 거래실적이 10백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 10백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예산 소진시까지 매분기 2, 5 ,8 ,11월 지원
- 4/4분기에는 지원잔액 발생시 실질경매 미참가 중도매인에도 지원
□ 지원일정
◦ 융자신청 기한 : 매분기 중간월(2, 5, 8, 11월)의 5일까지
◦ 자금배정 통보(10일까지) 및 융자실행(20일 ~ )
□ 문의처 : 02-6300-1292, 1299 / 팩스 02-630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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