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범사업 참여 대상농가 선정계획(안)
□ '05 GAP 시범사업 참여 선정농가 수 o 농림부(농관원) 계획 : 700농가 (공사, 농협, 생협 3개기관 전체 농가 수) - 농림부(농관원)에서 각 기관별 할당된 농가 수는 없음 □ '05 GAP 시범사업 대상품목 o GAP 표준재배지침이 마련된 82품목 (붙임 참조) □ 지원내용 o 외부전문기관 위탁에 의한 농가지도비 100% 지원 (178백만원) - 지원대상 : '04 GAP 시범사업 참여농가 (수출 파프리카 62농가) · '05년 GAP 시범사업 신규 참여농가는 GAP 제도개요 등 기본교육 실시(농진청, 농관원, 공사 합동)하고 '06년에 본격 지도 추진 o GAP 검사비용(토양, 수질 잔류농약)의 100% 지원 □ 신청자격 o "우수농산물관리기준"(붙임 참조)의 필수항목(70)을 준수할 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또는 조직을 우선 선정
<우선선정대상 기준 > - GAP 실시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거나 연계되어 있는 농가(조직)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한 농가(조직) - 참여농가의 수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조직) - 친환경농산물인증 또는 농산물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조직) - 기타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농가)
o GAP 실시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APC 등)기준 - 생산물의 안전·위생처리 가능시설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GAP지침을 이행할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함(붙임 참조) - 신청농가 중 APC의 위생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 공사의 우선선정대상 기준 > o 수출품목·농가 o APC 등 포장·유통시설이 우수한 곳 o 수출실적, 농가 조직화 및 품질·안전성관리가 우수한 곳 □ 신청대상농가별 신청서 제출기관 o 영농조합법인, 수출업체, 수출단지 → 농수산물유통공사 o 지역농협(품목농협) → 농협중앙회 o 약용작물 생산자 → 생약협회 o 기타 농가 → 산지유통시설과 연계된 유통업체 등 ※ GAP T/F팀(농림부, 농관원, 농진청, 공사, 농협, 생협)에서 대상농가 최종 선정 □ 신청서류 o GAP 시범사업 신청서 (붙임 양식) - 농가조직체에서 작성하여 지사에 신청 o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등) 보유현황 (붙임 양식)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GAP참여농가지원신청서, GAP유통시설현황,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위생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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