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식품컨설팅 컨설팅사 모집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모집분야 : HACCP 등 8개 분야
❍ 국내인증(3) :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GMP
❍ 마 케 팅(1) : 상품마케팅
❍ 디 자 인(1) : 디자인 브랜드 (포장디자인 포함)
❍ 품질위생(3) : 식품생산성향상, 식품안전시스템구축, 공장 자동화 구축
구 분 | 분 야 | 컨설팅 세부내용 | |
---|---|---|---|
창업 경영 개선 |
마케팅 | 상품마케팅 | ◦ 상품분석 및 개선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실행 |
디자인 | 디자인․브랜드전략 | ◦ 디자인․브랜드 전략 수립 또는 포장 디자인 (식품 및 외식) | |
국내 인증 |
HACCP,소규모HACCP | ◦ 국내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재 인증 컨설팅 | |
◦ 전통식품품질인증 | ◦ 전통식품품질인증 지도 | ||
건강기능식품GMP |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스템 구축 | ||
품질/ 위생 |
식품 생산성향상 | ◦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 |
식품안전시스템구축 | ◦ 공장 신축, 증축 및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
공장 자동화 구축 | ◦ HACCP과 연계 지원 가능 ◦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설비 구축 ◦ 공장 자동화 설비 업체 및 컨설팅사와 함께 수행 가능 |
※ 모집 절차 : 모집공고 → 접수 → 서류평가(60점 이상) → 선정
2. 모집개요
추진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안내 : aT 및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at.or.kr, www.foodbiz.or.kr)
❍ 접수기간 : ‘17.11.29(수) ~17.12.12(화)’
❍ 제출서류 : 컨설팅사업자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내방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3층 기업컨설팅부
식품컨설팅 담당자 앞(우 06774)
컨설팅 선정기준
❍ 공통 자격 요건
구분 | 사업자 자격요건 |
---|---|
자격 | ◦상근 컨설턴트가 최소 5명 이상이며 컨설턴트 1명 이상이 aT내부 컨설턴트 등급 기준의 4등급 이상을 충족한 경우 |
공통 | ◦상근여부는 4대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컨설턴트의 경력 및 실적 증명제출 必 |
* 컨설턴트 등급은 학력, 경력, 자격증 기준을 토대로 6등급 평가하여 단가산정
❍ 분야별 자격 요건
구 분 | 분 야 | 사업자 자격요건 | 컨설팅 실적 (최근 2년간) | |
---|---|---|---|---|
창업 경영 개선 |
마케팅 | 상품마케팅 | ◦상품분석 및 개선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실행까지 가능업체 | 2건이상 |
디자인 | 디자인․브랜드전략 | ◦ 디자인․브랜드 전략에 대한 컨설팅 가능 | 2건이상 | |
국내 인증 |
HACCP | ◦ 국내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재 인증 컨설팅 | 2건이상 | |
전통식품품질인증 | ◦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식품명인 지정 컨설팅 | 2건이상 | ||
건강기능식품GMP | ◦ 건강기능식품 GMP인증 시스템 구축 컨설팅 | 2건이상 | ||
품질/ 위생 |
식품 생산성향상 | ◦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컨설팅 가능 | 2건이상 | |
식품안전시스템구축 | ◦ 공장신축, 증축 지도 및 FSMS 지도 컨설팅 | 2건이상 | ||
공장 자동화 구축 | ◦ 공장신축, 증축 지도 및 공장 자동화 설비업체와 함께 수행가능 업체 | 1건이상 |
※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은 지도 일수 1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
❍등록제외 대상
‣ 휴·페업중 인 컨설팅사 ‣ 부도, 회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사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사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사 또는 컨설팅사 대표 ‣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부실 판정 등으로 제재중인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 수행실적 확인 불분명하거나 관련 분야 재직확인 불가능한 컨설턴트 ‣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
컨설팅 사업자 선정
❍ 서류평가(100점)
업력, 매출액, 상근 컨설턴트 수, 전문컨설턴트 수, 분야별 실적 등 중소식품기업
맞춤형 컨설팅 가능성 평가 60점 이상 선정
3. 제출서류 목록
아래 목차 순서대로 철 또는 바인더하여 제출요망
순서 | 목차순 | 필요수량 |
---|---|---|
1 | 등록신청서 (별첨 양식) | 1부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 1부 |
4 | 컨설팅사 소개자료 (별첨 양식 또는 자유양식) | 1부 |
5 |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상근 컨설턴트 확인용) | 1부 |
6 | 컨설턴트 보유현황표(총괄) 및 컨설턴트별 프로필 (별첨 양식) - 컨설턴트별 구분하여 경력, 학력 컨설팅실적 증빙 |
1부 |
7 | 최근 3개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
각 1부 |
8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컨설팅사 1부 |
9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컨설턴트별 각 1부 |
10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컨설턴트별 각 1부 |
4.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 신청업체 수요와 선택에 따라 컨설팅사별 등급평가와 무관하게
수진기업 배정수가 없거나 적을 수 있음.
❍ 접수기한 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
필요 증빙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기한까지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종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을 제외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컨설팅사는 foodbiz.or.kr에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등록
5.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식품컨설팅 담당자
(02-6300-1733, 1736/ Fax 02-6919-1481)
기업컨설팅부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