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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식품컨설팅 컨설팅사 모집 공고
  • 작성일Wed Nov 29 13:54:24 KST 2017
  • 조회수2589

2018년도 식품컨설팅 컨설팅사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모집분야 : HACCP 등 8개 분야

   ❍ 국내인증(3) :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GMP
   ❍ 마 케 팅(1) : 상품마케팅
   ❍ 디 자 인(1) : 디자인 브랜드 (포장디자인 포함)
   ❍ 품질위생(3) : 식품생산성향상, 식품안전시스템구축, 공장 자동화 구축 


구  분분  야컨설팅 세부내용
창업
경영
개선
마케팅 상품마케팅 ◦ 상품분석 및 개선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실행
디자인 디자인․브랜드전략 ◦ 디자인․브랜드 전략 수립 또는 포장 디자인 (식품 및 외식)
국내

인증
HACCP,소규모HACCP ◦ 국내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재 인증 컨설팅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지도
건강기능식품GMP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스템 구축
품질/
위생
식품 생산성향상 ◦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식품안전시스템구축 ◦ 공장 신축, 증축 및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공장 자동화 구축 ◦ HACCP과 연계 지원 가능
◦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설비 구축
◦ 공장 자동화 설비 업체 및 컨설팅사와 함께 수행 가능



 ※ 모집 절차 : 모집공고 → 접수 → 서류평가(60점 이상) → 선정

2. 모집개요

   추진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안내 : aT 및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at.or.kr, www.foodbiz.or.kr)
  ❍ 접수기간 : ‘17.11.29(수) ~17.12.12(화)’
  ❍ 제출서류 : 컨설팅사업자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내방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3층 기업컨설팅부
                식품컨설팅 담당자 앞(우 06774)  



   컨설팅 선정기준

  ❍ 공통 자격 요건

구분사업자 자격요건
자격 ◦상근 컨설턴트가 최소 5명 이상이며 컨설턴트 1명 이상이 aT내부 컨설턴트 등급 기준의 4등급 이상을 충족한 경우
공통 ◦상근여부는 4대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컨설턴트의 경력 및 실적 증명제출 必

      * 컨설턴트 등급은 학력, 경력, 자격증 기준을 토대로 6등급 평가하여 단가산정

  ❍ 분야별 자격 요건

구  분분  야사업자 자격요건컨설팅 실적
(최근 2년간)
창업
경영
개선
마케팅 상품마케팅 ◦상품분석 및 개선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실행까지 가능업체 2건이상
디자인 디자인․브랜드전략 ◦ 디자인․브랜드 전략에 대한 컨설팅 가능 2건이상
국내
인증
HACCP ◦ 국내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재 인증 컨설팅 2건이상
전통식품품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식품명인 지정 컨설팅 2건이상
건강기능식품GMP ◦ 건강기능식품 GMP인증 시스템 구축 컨설팅 2건이상
품질/
위생
식품 생산성향상 ◦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컨설팅 가능 2건이상
식품안전시스템구축 ◦ 공장신축, 증축 지도 및 FSMS 지도 컨설팅 2건이상
공장 자동화 구축 ◦ 공장신축, 증축 지도 및 공장 자동화 설비업체와 함께 수행가능 업체 1건이상

    ※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은 지도 일수 1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 

  ❍등록제외 대상

‣ 휴·페업중 인 컨설팅사
‣ 부도, 회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사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사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사 또는 컨설팅사 대표
‣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부실 판정 등으로 제재중인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 수행실적 확인 불분명하거나 관련 분야 재직확인 불가능한 컨설턴트
‣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컨설팅 사업자 선정

  ❍ 서류평가(100점) 
    업력, 매출액, 상근 컨설턴트 수, 전문컨설턴트 수, 분야별 실적 등 중소식품기업
    맞춤형 컨설팅 가능성 평가 60점 이상 선정 


3. 제출서류 목록

  아래 목차 순서대로 철 또는 바인더하여 제출요망

순서목차순필요수량
1 등록신청서 (별첨 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4 컨설팅사 소개자료 (별첨 양식 또는 자유양식) 1부
5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상근 컨설턴트 확인용) 1부
6 컨설턴트 보유현황표(총괄) 및 컨설턴트별 프로필 (별첨 양식)
 - 컨설턴트별 구분하여 경력, 학력 컨설팅실적 증빙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각 1부
8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컨설팅사 1부
9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컨설턴트별 각 1부
10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컨설턴트별 각 1부


4.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 신청업체 수요와 선택에 따라 컨설팅사별 등급평가와 무관하게
    수진기업 배정수가 없거나 적을 수 있음.
  ❍ 접수기한 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
    필요 증빙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기한까지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종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을 제외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컨설팅사는 foodbiz.or.kr에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등록


5.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식품컨설팅 담당자

            (02-6300-1733, 1736/ Fax 02-6919-1481)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