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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신규모집 공고
  • 작성일Fri Aug 12 10:08:01 KST 2016
  • 조회수5768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신규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코자 신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1.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인 지원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해당 되는 기업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R&D선정기업은 선정시 가점 부여


 2. 신규 모집규모 : 00개소
    ※ ‘14년 지정된 기업(185개소)은 하반기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재지정여부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16년 12월) 예정


 3. 선정기준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및 추진의지,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융합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및 생산능력,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기대효과 등


 4.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선정절차
   ▣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자격심사) → 2차 현장평가 → 선정심의(평가위원회)→ 선정 및 결과통보
     ◦ 선정시기 : 연 3회(7월, 11월, 12월)


 6. 신청접수
   ▣ 모집기간 : 연 3회 모집
     ◦ 선정 : 연 3 회 (수시접수를 통해 선정 및 지정서 발급)
       ※ 1차 접수(7월 선정) 6월 1일까지(완료)
           2차 접수(11월 선정) 9.23까지 마감 예정
           3차 접수(12월 선정) 11.4까지 마감 예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우) 0677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 이메일 : k-food@at.or.kr 

   ▣ 제출서류
     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신청서
     ②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⑤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aT기업지원센터(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타 문의사항 aT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문의 
            ☏ 02-6300-1734, 1739


 7.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인서 발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청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맹우열